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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인권단체 "이주민에게도 재난지원금 지급하라"

김지원
기사승인 : 2020-05-07 14:51:05
144만 이주민 배제…재난지원금 보편성에 맞지 않아 정부가 13일부터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가운데, 이주 노동자와 인권단체들이 이주민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해달라고 촉구했다.

▲ 이주인권단체 회원들이 7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재난지원금 평등 지급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이주공동행동, 난민인권네트워크, 이주인권연대 등 110여개 단체는 7일 서울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기 상황에서 이주민을 차별하거나 배제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 지침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장기체류 이주민 173만 명 가운데 144만 명은 대상에서 배제된다"며 "재난지원금의 보편성에도 맞지 않으며 제도적으로 대다수 이주민들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지만 결혼 이민자 등 내국인과 연관성이 높은 경우와 영주권자는 지원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이주노동자들이 건강보험·소득세·주민세 등 세금을 지불하며 국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지만 국가로부터 코로나19 정책 지원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규탄했다.

한가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이주노동자는 세금과 4대보험을 내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직장을 잃었을 때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것들에서 전부 제외됐다"며 "마스크 구입, 방역, 긴급생계비 등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이주 노동자는 이 땅에서 피땀 흘려 일하지만, 경제 위기가 오면 제일 먼저 해고당하고 사회 구성원에서 배제된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미등록 이주민에게도 가구당 1000달러 상한선을 두고 1명당 500달러의 현금을 지원한다"며 해외 여러 곳에서도 이주민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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