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집단 성폭행' 정준영·최종훈, 항소심 선고 연기

  • 흐림대관령21.8℃
  • 구름많음세종25.5℃
  • 맑음제주27.6℃
  • 맑음김해시25.7℃
  • 구름많음추풍령25.2℃
  • 구름많음영월23.4℃
  • 맑음울산26.8℃
  • 구름많음영주24.4℃
  • 흐림인제22.9℃
  • 맑음남해26.0℃
  • 맑음부산27.0℃
  • 맑음고창군24.7℃
  • 구름많음상주27.5℃
  • 맑음거제26.4℃
  • 박무백령도24.5℃
  • 맑음통영26.3℃
  • 흐림이천26.1℃
  • 맑음고산27.1℃
  • 구름많음전주27.6℃
  • 맑음서귀포28.2℃
  • 맑음고창25.2℃
  • 구름많음순창군24.8℃
  • 맑음부안25.9℃
  • 맑음광양시25.9℃
  • 박무포항24.8℃
  • 맑음경주시25.3℃
  • 맑음진주25.4℃
  • 구름많음동해24.6℃
  • 구름많음동두천24.6℃
  • 맑음북부산25.0℃
  • 구름많음서청주25.6℃
  • 구름많음춘천24.2℃
  • 흐림원주26.6℃
  • 구름많음강화25.8℃
  • 흐림임실25.2℃
  • 맑음완도26.8℃
  • 맑음대구28.2℃
  • 맑음목포26.6℃
  • 구름많음철원24.0℃
  • 구름많음수원26.6℃
  • 구름많음제천23.7℃
  • 구름많음북춘천24.6℃
  • 구름많음천안25.3℃
  • 구름많음보령27.0℃
  • 맑음정읍25.6℃
  • 안개울릉도25.5℃
  • 맑음의성24.6℃
  • 맑음보성군25.3℃
  • 구름많음정선군23.0℃
  • 맑음영덕22.9℃
  • 흐림청주28.0℃
  • 맑음광주27.2℃
  • 구름많음서산26.5℃
  • 맑음창원26.0℃
  • 맑음의령군25.5℃
  • 맑음청송군23.0℃
  • 맑음울진24.4℃
  • 흐림홍천24.8℃
  • 구름많음보은25.2℃
  • 맑음진도군25.5℃
  • 맑음여수27.2℃
  • 구름많음봉화23.0℃
  • 구름많음문경26.9℃
  • 구름많음안동25.1℃
  • 구름많음남원25.4℃
  • 구름많음태백20.7℃
  • 구름많음군산25.9℃
  • 구름많음홍성26.9℃
  • 구름많음구미26.7℃
  • 맑음강진군25.2℃
  • 맑음합천26.3℃
  • 박무흑산도26.0℃
  • 맑음영천24.5℃
  • 구름많음금산26.5℃
  • 구름많음거창24.5℃
  • 맑음양산시26.2℃
  • 구름많음파주24.2℃
  • 맑음영광군25.8℃
  • 맑음해남24.9℃
  • 맑음밀양25.7℃
  • 흐림장수23.8℃
  • 구름많음부여25.7℃
  • 맑음산청25.0℃
  • 맑음순천22.7℃
  • 흐림양평25.0℃
  • 구름많음함양군25.1℃
  • 구름많음충주26.2℃
  • 맑음고흥24.2℃
  • 흐림속초24.1℃
  • 맑음장흥25.2℃
  • 흐림북강릉23.8℃
  • 흐림강릉24.6℃
  • 맑음북창원26.9℃
  • 구름많음대전27.2℃
  • 흐림인천27.0℃
  • 맑음성산26.4℃
  • 흐림서울26.9℃

'집단 성폭행' 정준영·최종훈, 항소심 선고 연기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5-07 15:30:35
"합의서 제출된 점 고려…반드시 양형 반영 아냐" 만취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31)과 최종훈(30)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연기됐다.

▲ 지난해 3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는 정준영(왼쪽)과  같은달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는 최종훈 [정병혁 기자]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부장판사)는 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준영 최종훈 등 5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12일로 미뤘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피해자와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해 선고를 연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종훈과 클럽 버닝썬 MD(영업직원) 김모 씨는 항소심 변론이 종결된 후 피해자와 합의했다.

또 정준영은 피해자와 합의 중으로 피해자 측 변호사도 기일 변경에 동의한 상태다. 회사원 권모 씨도 합의를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 측 변호사들의 의사를 확인했을 때 당장 항소심 선고를 내리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반드시 양형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성폭력 사건에서 과거 기준형과 현재 기준형이 다르다"며 "과거에는 합의가 상당히 중요한 양형 자료였고 합의에 따라 큰 형량 변화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피해자 합의가 양형 기준에 절대적이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이 정준영에게 징역 7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정준영은 2015~2016년께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가수 승리(30·본명 이승현) 등이 참여한 카톡방 등을 통해 총 11차례 지인들에게 공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준영은 최종훈 등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 3월 대구에서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29일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하지만, 이들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 역시 이들의 혐의 내용 중 1심에서 무죄로 나온 부분을 놓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관련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다. 지난 2월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들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