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장제원 아들 노엘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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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장제원 아들 노엘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남경식
기사승인 : 2020-05-07 20:53:21
검찰 "음주운전 수치 높고, 운전 사실 숨기려 해"
장용준 측 "자수 후 사실관계 바로잡아"
운전자 바꿔치기 공범에겐 벌금형 구형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20·활동명 '노엘')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장용준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음주운전 수치가 높게 나왔고, 실제 운전 사실을 숨기려 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강조했다.

▲ 장용준이 음주운전 등 혐의 관련 2차 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장용준 측 변호인은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기 전 자수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며 "보험사 직원에게도 사실대로 이야기해 보험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변론했다.

장용준은 반성문을 꺼내 읽으며 "사고 피해를 입은 분께 죄송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생각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법을 잘 지키고 주어진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살겠다"고 덧붙였다.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인 장용준은 지난해 9월 7일 오전 2시 40분께 서울 마포구 지하철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이 측정한 장용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에 해당한다.

이후 장용준은 지인 A(29) 씨에게 연락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고, 사고 피해자에게 금품 제공을 명목으로 합의를 시도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 1월 장용준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장용준 대신 운전을 했다고 주장해 범인도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사고 당시 장용준과 함께 있었던 B(25) 씨에게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장용준의 선고공판은 6월 2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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