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긴급재난지원금, 세대주 아니어도 이의신청·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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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세대주 아니어도 이의신청·수령 가능

강혜영
기사승인 : 2020-05-08 19:54:19
행불·실종·해외이주·가정폭력·성폭력·아동학대 등 반영
가족·부양관계 변경은 4월 30일까지 발생한 사유 인정
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자이거나 세대주가 행방불명인 경우 등은 세대주의 위임장 없이도 이의신청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 긴급재난지원금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캡처]

행정안전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긴급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세부기준을 공개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지난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한 가구로 보고 가구별로 지급된다. 타 주소지에 등재돼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가구로 보며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세대주의 신청이 곤란하거나 세대주의 동의 및 위임장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구원이 이의신청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세대주의 행방불명·실종, 해외이주·해외체류 등으로 신청이 어렵거나 세대주가 의사무능력자라면 세대주의 위임장 없이도 가구원의 이의신청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가정폭력·성폭력·아동학대 등 피해자가 세대주와 다른 실제 거주지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 가구로 산정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부모 중 한 명이 자녀 한 명과 함께 한부모시설에 있는 경우에는 2인 가구로 본다.

또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한 가구 구성이 실제 법적 가족관계나 부양관계와 상이한 경우에도 이의신청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지난 4월 30일까지의 사유까지 인정된다.

이혼한 부부가 건강보험 피부양 관계를 정리하지 않아 가구 구성이 법적 가족관계와 다르면 가구 구성 변경이 가능하다. 이혼 후에도 본인이 전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남아있는 경우 전 배우자와 하나의 가구로 처리되는 것이 원칙이나 이의신청으로 별도 가구로 분리할 수 있는 것이다.

이혼한 부부의 미성년 자녀 실제 부양상황과 건강보험 피부양 관계가 다른 경우에도 가구 구성 변경이 가능하다. 이혼 후 자녀의 주 양육자는 본인임에도 자녀가 전 배우자의 건보 피부양자인 경우 자녀와 전 배우자가 하나의 가구로 처리되나 이의신청으로 가구구성을 변경할 수 있다.

정부는 이혼소송 등 기타 이의제기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협의 및 법적 검토 등을 해나갈 예정이다.

3월 29일 이후부터 4월 30일까지 가족관계가 변경된 경우에도 이의신청으로 반영이 가능하다.

혼인한 경우에는 하나의 가구로 이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무관하게 별도의 가구로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출생한 자는 새롭게 가구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사망한 자는 가구원에서 제외한다.

4월 30일까지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건강보험에 가입했거나 피부양자가 된 사람, 의료급여 수급자가 된 사람도 지급 대상이다. 내국인 중 1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해 건강보험이 정지됐다가 같은 기간 귀국한 사람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의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해당 이의신청과 관련된 가구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지급이 일시 중지된다.

이후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지급이 진행될 예정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지난 4일부터 취약계층 현금 지급이 시작됐다. 오는 11일부터는 신용·체크카드 신청이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이뤄진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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