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 "제자 사진 외모 평가 교수, 성희롱 징계 정당"

  • 맑음북춘천25.5℃
  • 맑음추풍령25.3℃
  • 맑음진주26.9℃
  • 맑음정읍28.0℃
  • 맑음김해시28.0℃
  • 맑음진도군26.0℃
  • 맑음의성26.5℃
  • 맑음포항28.7℃
  • 맑음목포28.1℃
  • 맑음울산28.2℃
  • 맑음합천28.7℃
  • 맑음속초24.6℃
  • 맑음영주25.3℃
  • 맑음구미29.0℃
  • 맑음서청주26.8℃
  • 맑음봉화23.9℃
  • 맑음영광군27.2℃
  • 맑음이천27.6℃
  • 맑음북강릉24.8℃
  • 맑음순천25.3℃
  • 맑음강릉25.8℃
  • 맑음완도26.4℃
  • 맑음성산27.7℃
  • 흐림수원26.9℃
  • 구름많음홍성27.6℃
  • 맑음부산27.9℃
  • 맑음보은26.4℃
  • 맑음장수24.4℃
  • 맑음안동27.7℃
  • 맑음금산27.6℃
  • 구름많음상주28.3℃
  • 맑음서울28.0℃
  • 맑음양평26.3℃
  • 구름많음서산26.8℃
  • 맑음여수27.9℃
  • 맑음철원24.6℃
  • 맑음고창군25.4℃
  • 맑음남해26.1℃
  • 맑음산청27.4℃
  • 맑음세종26.8℃
  • 맑음거제27.1℃
  • 맑음남원29.2℃
  • 구름많음부여27.2℃
  • 맑음고흥25.6℃
  • 맑음경주시29.7℃
  • 맑음북창원28.4℃
  • 맑음서귀포28.3℃
  • 맑음문경26.2℃
  • 박무백령도25.0℃
  • 맑음울진24.6℃
  • 구름많음흑산도25.9℃
  • 맑음대전28.5℃
  • 맑음강진군27.0℃
  • 맑음창원27.5℃
  • 맑음북부산27.5℃
  • 맑음천안27.0℃
  • 맑음광주28.6℃
  • 맑음대구30.9℃
  • 맑음파주23.9℃
  • 맑음고산27.0℃
  • 맑음영덕23.9℃
  • 맑음충주26.5℃
  • 맑음군산27.3℃
  • 맑음통영27.3℃
  • 맑음의령군28.3℃
  • 구름많음보령26.9℃
  • 맑음해남26.5℃
  • 맑음순창군28.0℃
  • 맑음함양군26.4℃
  • 맑음대관령21.5℃
  • 맑음춘천25.7℃
  • 맑음동해24.5℃
  • 맑음보성군26.8℃
  • 맑음홍천25.8℃
  • 맑음원주27.4℃
  • 맑음고창27.2℃
  • 맑음제천24.2℃
  • 맑음정선군24.6℃
  • 맑음동두천25.7℃
  • 맑음밀양30.2℃
  • 맑음강화25.3℃
  • 맑음부안27.1℃
  • 맑음전주28.1℃
  • 맑음영천29.0℃
  • 맑음양산시28.6℃
  • 맑음태백21.9℃
  • 맑음제주28.7℃
  • 맑음임실27.2℃
  • 맑음장흥26.3℃
  • 맑음청송군25.9℃
  • 맑음청주29.7℃
  • 맑음광양시27.7℃
  • 맑음영월25.0℃
  • 맑음울릉도26.1℃
  • 맑음인제23.7℃
  • 맑음거창27.4℃
  • 구름많음인천27.1℃

법원 "제자 사진 외모 평가 교수, 성희롱 징계 정당"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5-11 10:41:40
"여성 신체적 특징 묘사 행위 성적 언동" 학생들이 직접 공개한 사진이라도 교수가 이를 동의 없이 공유하면서 외모를 평가하는 표현을 썼다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서울고법 행정6부(이창형 부장판사)는 서울의 한 사립대 조교수 A 씨가 "징계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A 씨에게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가 학생의 전신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하면서 여성 외모를 평가하는 표현의 문구를 함께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A 씨가 교수이고 피해자가 학생인 상황에서 여성의 신체적 특징을 묘사하는 행위는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성적 굴욕감을 느낄 정도의 성적 언동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16년 8월부터 한 사립대학 조교수로 재직하면서 여학생들이 소셜미디어(SNS)에 올려놓은 전신사진을 동의 없이 공유하면서 영어로 'Charming Girl(매력적인 소녀)'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동의 없이 학생들을 뒤에서 껴안거나 어깨와 손을 만졌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A 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