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 "공무원 퇴직후 임기제 재임용 연금 정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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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무원 퇴직후 임기제 재임용 연금 정지 정당"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5-11 11:26:22
"공무원 봉급과 연금 이중수혜 방지" 퇴직 공무원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 퇴직연금은 정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 퇴직 공무원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 퇴직연금은 정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뉴시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퇴직 공무원 A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연금 지급정지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연금법 제50조는 2018년 9월 개정 시행 당시 이미 임용상태였던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에게도 적용되므로 소득활동을 계속하게 된 A 씨는 실질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공무원 봉급과 연금이라는 이중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퇴직연금을 정지할 필요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퇴직연금 지급정지 통지는 법에 따라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는 내용을 안내·통지한 것에 불과해 이 자체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공무원연금법 제50조 등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거나 A씨의 직업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2012년 퇴직한 공무원으로 2013년 1월부터 공무원연금법에 의해 매월 276만여원씩 퇴직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2014년 3월부터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재임용된 A 씨는 1년 단위로 4차례 근무기간을 연장해 지난해 2월 28일까지 다시 봉급을 받으며 근무했다.

이에 공무원연금공단은 2018년 10월께 공무원연금법 제50조에 따라 A 씨가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퇴직연금 전액의 지급을 정지한다고 통지했다.

공무원연금법 제50조는 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이 법을 적용받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공무원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지난해 4월 기각되자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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