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선거법 위반' 혐의 전광훈 "경찰 불법사찰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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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전광훈 "경찰 불법사찰 의심"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5-11 17:16:35
2차 공준기일서 "공소기각해달라" 주장
재판부 "수사적법성 입증 검찰에 있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 측이 경찰의 불법사찰이 의심된다며 법정에서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이 지난 2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정병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목사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전 목사는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전 목사 측은 "경찰이 전 목사의 활동에 대해 불법사찰을 했다"며 검찰 측 증거를 모두 부동의하고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어 "지난해 12월27일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서 첫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는데 이듬해 1월3일 바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며 "보통 담당 검사 배당 후 수사지휘 내리는 데는 최소 일주일이 걸리는데 어떻게 바로 수사를 시작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조사하기 전에 수사절차가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이 돼야 공소기각 사유를 설명할 수 있다"며 서울시 선관위, 종로경찰서, 서울중앙지검 등에 각각 자료제출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수사적법성에 대한 입증 책임은 검찰에게 있으므로 검찰 쪽 증거조사를 먼저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나 변호인이 계속 뜻을 굽히지 않자 "증거능력 입증을 위한 증인(고발인·담당 경찰 등)에 대해 피고인 측도 적극적 주신문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수용했다.

또 검찰 측에 "피고인 측이 요청하는 자료는 되도록 임의제출해달라"며 "증거목록상 부적절한 부분은 철회하거나 보완해달라"고 요청했다. 선관위와 종로서에도 자료제출명령을 보내기로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6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는 강행규정이 있다"며 "오는 9월23일 전에 선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변호인과 검찰 측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종결하고 오는 다음달 29일부터 본격적인 공판을 시작하기로 했다.

전 목사는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지난해 12월2일부터 지난 1월21일까지 광화문 광장 등 집회 또는 기도회 등에서 5회에 걸쳐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9년 10월 9일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같은해 12월 28일 집회에서는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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