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아동수당' 미신청 아동 정보 추가해 방치·학대 아동 찾는다

  • 구름많음인제15.4℃
  • 흐림금산20.1℃
  • 흐림북창원20.7℃
  • 흐림대구18.1℃
  • 흐림임실18.4℃
  • 흐림충주19.3℃
  • 흐림서청주18.8℃
  • 흐림장흥20.7℃
  • 박무백령도15.1℃
  • 흐림밀양18.5℃
  • 흐림의령군19.4℃
  • 구름많음춘천16.7℃
  • 흐림원주18.9℃
  • 흐림순창군19.0℃
  • 흐림상주19.5℃
  • 비포항19.3℃
  • 흐림대관령11.8℃
  • 흐림서산17.9℃
  • 흐림영천17.1℃
  • 흐림청송군15.9℃
  • 흐림부산20.2℃
  • 흐림군산19.2℃
  • 흐림부안19.2℃
  • 흐림고창18.9℃
  • 흐림흑산도18.0℃
  • 흐림합천19.0℃
  • 흐림남원17.3℃
  • 비여수20.8℃
  • 흐림보성군21.4℃
  • 흐림문경18.9℃
  • 흐림순천19.2℃
  • 흐림광양시21.5℃
  • 흐림보령18.0℃
  • 흐림홍천17.4℃
  • 맑음철원15.2℃
  • 구름많음북춘천16.3℃
  • 흐림양산시19.9℃
  • 흐림경주시17.7℃
  • 흐림태백12.9℃
  • 흐림해남20.4℃
  • 흐림영월16.6℃
  • 흐림영덕17.4℃
  • 흐림김해시19.9℃
  • 흐림안동18.4℃
  • 흐림봉화14.8℃
  • 흐림고창군19.3℃
  • 흐림창원20.6℃
  • 흐림정선군13.9℃
  • 흐림홍성18.0℃
  • 흐림양평18.7℃
  • 흐림목포19.6℃
  • 흐림산청17.8℃
  • 흐림강릉17.7℃
  • 흐림전주20.2℃
  • 흐림추풍령18.5℃
  • 흐림구미18.8℃
  • 흐림부여18.6℃
  • 흐림정읍19.2℃
  • 구름많음강화14.4℃
  • 흐림장수16.2℃
  • 흐림영광군18.7℃
  • 흐림서귀포21.9℃
  • 구름많음동두천15.3℃
  • 구름많음파주14.8℃
  • 흐림완도20.3℃
  • 흐림북강릉17.1℃
  • 비울릉도18.9℃
  • 흐림거제19.4℃
  • 흐림함양군17.2℃
  • 흐림고산20.0℃
  • 흐림보은18.4℃
  • 흐림진주19.8℃
  • 흐림대전20.4℃
  • 흐림제천17.3℃
  • 흐림제주20.4℃
  • 흐림청주20.7℃
  • 흐림인천18.5℃
  • 흐림의성18.1℃
  • 흐림수원18.4℃
  • 비울산17.8℃
  • 흐림성산20.5℃
  • 흐림북부산19.5℃
  • 흐림고흥20.8℃
  • 흐림진도군19.5℃
  • 흐림영주17.0℃
  • 흐림통영20.1℃
  • 흐림광주21.3℃
  • 구름많음서울18.6℃
  • 흐림울진18.1℃
  • 구름많음속초17.1℃
  • 흐림동해18.2℃
  • 흐림강진군21.1℃
  • 흐림천안18.3℃
  • 흐림거창18.8℃
  • 흐림이천18.5℃
  • 구름많음세종19.1℃
  • 흐림남해21.5℃

'아동수당' 미신청 아동 정보 추가해 방치·학대 아동 찾는다

김지원
기사승인 : 2020-05-12 16:18:28
복지부,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가 아동수당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아동 정보를 추가해 방치, 학대 등에 놓인 위기 아동 발굴과 지원 강화에 나선다.

▲ 보건복지부가 아동수당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아동 정보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셔터스톡]

복지부는 12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원 대상자 발굴과 사회보장급여 수급자격 조사를 위한 연계정보를 확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방치, 학대 등 위기 아동의 발굴·지원 강화를 위해 아동수당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아동 정보를 추가해 시스템으로 연계한다.

현행 아동수당법에는 소득·재산에 상관없이 아동수당을 신청해 받을 수 있다. 그런데도 아동 수당을 받지 않았다면 아동 학대를 의심할 수 있기에 정보를 추가해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사회보장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급여가 지급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사망의심자 정보에 국립묘지 등에 안장, 합장 신청한 사람의 사망 관련 정보를 추가해 연계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현 1인당 연간 5000만 원인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한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김혜래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위기 아동을 발굴·지원하는 등 필요한 곳에 적절한 지원이 잘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