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n번방 개설자 '갓갓' 구속…오늘 신상공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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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개설자 '갓갓' 구속…오늘 신상공개 결정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5-13 09:02:46
법원 "증거 인멸 및 도주 염려 있어"
경찰, 13일 신상공개위원회 개최
성착취 영상을 제작해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n번방의 개설자 '갓갓' 문모(24) 씨가 구속됐다. 경찰은 오늘 오후 문 씨에 대한 신상공개를 결정할 예정이다. 

▲ 텔레그램 n번방 개설자로 알려진 일명 '갓갓'으로 불리는 A(24)씨가 12일 오전 경북 안동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구지법 안동지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뉴시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안동지원 곽영섭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12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문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곽 부장판사는 "수사와 심문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증거인멸과 도주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이날 오후 1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문 씨에 대한 신상공개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상공개위원은 변호사 등 내·외인사 7인으로 구성된다"며 "신상공개 범위 등을 논의,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갓갓은 텔레그램에서 이뤄진 성 착취물 공유방을 처음 개설한 인물이다. '박사' 조주빈, '와치맨' 신모 씨 등이 갓갓을 모방했다.

지난해 7월부터 갓갓을 추적해온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9일 갓갓으로 특정한 문 씨를 소환 조사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문 씨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아동복지법위반, 형법상 강요·협박죄 등의 혐의를 받는다.

문 씨는 경찰조사 시작 6시간이 지난 뒤 "내가 갓갓이다"며 자백한 것으로 전해진다.

문 씨는 영장실지심사 뒤 법원을 나서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인정한다"며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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