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인사평가 없이 해고 통보한 포스코휴먼스…"부당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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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평가 없이 해고 통보한 포스코휴먼스…"부당 해고"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5-15 10:40:57
포스코 계열사에서 1년간 운전원 근무…구두로 '해고' 통보
사측 "입사 당시 동의한 사항"…지방노동위 "근로자 복직시키라"
개인정보 유출·취업방해 의혹도…"노조의 일방적인 주장"

포스코휴먼스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인사평가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판정이 나왔다.

▲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평가 없이 구두로 직원을 해고한 포스코휴먼스에 시정 명령을 내렸다. 사진은 경북 포항 포스코휴먼스 전경. [포스코휴먼스 제공] 


15일 포스코휴먼스와 이 회사 노조에 따르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전날 포스코휴먼스 노동조합원 A 씨에 대한 사측의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2019년 1월 2일 포스코휴먼스에 입사한 A 씨는 포스코 계열사인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에서 파견 운전원으로 근무를 시작했다. 사측은 계약기간이 1년 만기 되는 시점을 앞둔 같은 해 12월 17일, A 씨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했다.

포스코휴먼스 연봉계약직 근로계약서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 만료 전 신분전환평가를 실시하며, 상세내용은 내부기준에 따른다. 평가결과는 연장계약여부, 정규직 전환여부, 급여책정, 근로계약해지 등 인사관리 자료로 활용한다'고 돼 있다.

A 씨는 계약 만료 시점 2개월 전에 인사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인사평가 없이 해고 통보를 받은 것이다. 이에 노조는 지난 1월 경북지노위에 A 씨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지노위는 '부당해고'라고 판결했다.

지노위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 포스코휴먼스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서 중 일부. [포스코휴먼스 노조 제공]

포스코휴먼스 노조 관계자는 "국내 1호 사회적 기업이며 장애인표준형 사업장임을 홍보하는 포스코휴먼스가, 내부적으로는 사회적 약자를 괴롭히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휴먼스 관계자는 "인사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맞다"면서도 "A 씨는 한 임원의 전담 운전원인데, 해당 임원의 임기가 끝나면 A 씨의 계약도 함께 종료된다는 걸 입사 당시 구두로 인지시킨 바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지 지노위 판결을 따를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사측이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판결과 관련해 지노위 심문회에서 A 씨의 개인 정보를 입증자료로 제출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것이다.

포스코휴먼스 노조 관계자는 "A 씨는 지난해 12월 해고 이후 포스텍(포항공대)에 입사지원서를 썼는데, 포스코휴먼스가 A 씨의 동의 없이 이 자료를 포스텍에 요청해 입수했다"면서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어 "A 씨가 부당해고로 사측과 다투고 있다는 등 이야기가 오갔다면, 근로기준법상 취업방해에도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포스코휴먼스 관계자는 "A 씨의 입사지원 사실이 있는지 여부만 확인한 것이고, 위법하다는 건 노조의 주장에 불과하다"면서 "오히려 A 씨는 포스코휴먼스를 나갈 당시 '포스텍에 취업할 계획이니 잘 얘기해 달라'고 사측에 부탁했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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