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서울구치소 직원 50명 검사결과 '음성'…조주빈 등 수용자 검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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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 직원 50명 검사결과 '음성'…조주빈 등 수용자 검사 예정

이종화
기사승인 : 2020-05-16 16:08:54
▲ 서울구치소 교도관의 코로나19 확진이 확인된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법정 출입구에 잠정폐쇄 안내문이 붙어 있다. [문재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구치소 내 직원 50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수용자에 대한 진단검사도 실시될 예정이다.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날 서울구치소에 대한 코로나19 역학조사가 종료돼 직원과 수용자 모두 394명이 격리 상태에서 검사를 받았거나 대기 중이다.

이 중 직원 50명은 진단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으며, 이날 43명이 추가로 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박사방'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조주빈(25) 등 수용자 301명에 대한 검사는 이날 중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해당 직원과 접촉 빈도가 높은 직원들을 먼저 검사하고 수용자를 검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구치소 교도관 A씨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는 자신이 확진 판정을 받은 친구와 함께 경남 창원 결혼식장을 방문하고 숙박했다는 사실을 구치소 측에 알렸다. A씨의 친구는 이태원 킹클럽을 출입한 관악구 46번 확진자와 접촉한 도봉구 10번 확진자가 방문한 코인노래방에 같은 시간대에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교정당국은 A씨와 접촉한 직원과 수용자를 즉시 격리 조치하고 시설 전체 방역소독을 실시했다. 또 외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접견 및 공무상 접견을 일시 중지하고, 대한변호사협회와 협의해 변호인 접견도 일시 중지 조치했다.

특히 구치소 내 직원들은 A씨와 밀접 접촉한 경우가 있어 진단 검사가 우선적으로 실시됐다.

수용자들은 직원과 달리 A씨와 밀접 접촉은 하지 않았는데, 역학조사관이 검사 대신 증상을 모니터링하는 '능동감시'를 하자고 구치소 측에 제안했다.

이에 교정당국은 A씨와 간접 접촉한 수용자 전원에 대한 진단검사를 역학조사관에 건의했고, 이날부터 구치소에 설치된 선별진료소 등을 통해 진단검사가 이뤄질 계획이다.

서울구치소 내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전날 서울중앙지검은 구속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중단하고 공판부 소속 검사와 직원을 귀가 조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서울구치소의 검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도 전날 동관과 서관 법정을 폐쇄하는 한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오는 18일부터 법정 운영이 재개될 전망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소속 변호사 회원들에게 긴급 안내 공지를 보내 "당분간 서울구치소 방문을 자제해달라"며 "부득이 방문할 경우 각별히 유의하고 개인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KPI뉴스 / 이종화 기자 alex@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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