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6세 이하 자녀있으면 '신혼희망타운' 입주

  • 맑음북춘천27.5℃
  • 맑음서울28.4℃
  • 맑음임실27.5℃
  • 맑음부안25.2℃
  • 맑음진도군24.6℃
  • 맑음순창군27.8℃
  • 맑음제주25.9℃
  • 구름많음천안27.6℃
  • 구름많음울진21.3℃
  • 맑음충주27.8℃
  • 맑음부여28.0℃
  • 맑음대전28.6℃
  • 맑음홍천27.9℃
  • 맑음영주26.4℃
  • 맑음상주29.1℃
  • 구름많음제천25.5℃
  • 구름많음부산24.3℃
  • 구름많음울산22.2℃
  • 맑음울릉도20.7℃
  • 맑음안동28.5℃
  • 맑음청주27.2℃
  • 맑음남해27.8℃
  • 맑음완도29.7℃
  • 구름많음밀양28.7℃
  • 맑음원주26.9℃
  • 맑음장흥29.6℃
  • 구름많음포항22.3℃
  • 맑음산청28.6℃
  • 구름많음대구29.6℃
  • 구름많음경주시23.5℃
  • 맑음강화25.7℃
  • 구름많음김해시24.8℃
  • 맑음파주27.6℃
  • 흐림태백15.7℃
  • 맑음남원28.0℃
  • 맑음창원25.6℃
  • 맑음인제25.7℃
  • 구름많음양산시26.9℃
  • 맑음해남27.1℃
  • 맑음강진군29.4℃
  • 맑음양평27.8℃
  • 구름많음서청주27.3℃
  • 맑음이천26.4℃
  • 맑음전주28.2℃
  • 맑음홍성28.0℃
  • 구름많음대관령16.9℃
  • 맑음고창군26.4℃
  • 맑음백령도22.6℃
  • 맑음문경26.8℃
  • 맑음통영26.9℃
  • 맑음추풍령26.9℃
  • 구름많음세종27.0℃
  • 맑음보은25.5℃
  • 구름많음거제24.3℃
  • 맑음의성28.1℃
  • 구름많음성산26.6℃
  • 구름많음청송군23.6℃
  • 구름많음고산22.1℃
  • 구름많음거창28.7℃
  • 맑음북강릉21.7℃
  • 구름많음동해21.1℃
  • 흐림영덕19.6℃
  • 맑음광양시29.1℃
  • 맑음속초21.2℃
  • 맑음여수27.1℃
  • 맑음목포25.2℃
  • 구름많음영월25.4℃
  • 맑음보성군28.1℃
  • 흐림봉화21.8℃
  • 맑음서산26.5℃
  • 구름많음진주28.8℃
  • 맑음영광군24.8℃
  • 구름많음서귀포25.7℃
  • 맑음광주28.2℃
  • 맑음흑산도25.1℃
  • 구름많음장수25.0℃
  • 맑음인천26.7℃
  • 맑음순천27.0℃
  • 맑음합천29.2℃
  • 맑음의령군29.6℃
  • 맑음철원27.9℃
  • 맑음군산24.1℃
  • 구름많음함양군29.5℃
  • 맑음금산27.5℃
  • 맑음강릉21.9℃
  • 맑음춘천27.8℃
  • 맑음북창원26.3℃
  • 맑음수원27.7℃
  • 맑음구미30.1℃
  • 맑음동두천28.7℃
  • 구름많음정선군26.9℃
  • 구름많음북부산26.1℃
  • 맑음보령26.9℃
  • 맑음고흥27.4℃
  • 맑음고창25.7℃
  • 맑음영천24.6℃
  • 맑음정읍28.0℃

6세 이하 자녀있으면 '신혼희망타운' 입주

김이현
기사승인 : 2020-05-18 11:03:47
결혼 7년 이내→만 6세 이하 자녀 가구로 입주자격 확대
저금리 주택 전세자금 운영…"신혼부부 맞춤형 주거지원"
결혼한 지 7년을 넘은 부부도 6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신혼희망타운' 등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18일 국토교통부는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만 주어졌던 '분양형 신혼희망타운'의 입주자격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 2020년 신혼희망타운 공급계획안 [국토부 제공]

신혼희망타운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놀이 공간 확보 등 육아특화설계를 적용해 공급 주택 전부를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공공주택이다.

정부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7월부터는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도 신혼희망타운 분양을 받을 수 있고, 공공임대 주택도 입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분양 및 입주 자격은 '결혼한 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다.

아울러 신혼부부를 위한 공적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신혼희망타운 15만가구 중 분양형 10만가구는 2025년까지 분양을 완료하고, 임대형 5만가구는 분양형과 동일한 면적인 46~59㎡로 공급할 예정이다. 올해 6월부터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전세자금 전용상품도 지원된다. 전세계약을 희망하는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전용 전세자금 대출상품을 통해 1.2~2.1%의 저리로 임차보증금의 80%(최대 2억 원 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전용 구입자금 대출상품을 통해 18일부터 1.65~2.40%의 낮아진 금리로(현행 1.70~2.75%) 최대 2억2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병훈 국토부 공공주택총괄과장은 "신혼부부들이 주거문제로 결혼을 망설이거나 출산을 늦추는 일이 없도록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