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의결 보류…추가 논의하기로

  • 맑음통영16.1℃
  • 맑음장수13.6℃
  • 맑음양평10.2℃
  • 황사울산16.1℃
  • 맑음의령군14.8℃
  • 구름많음서귀포19.7℃
  • 맑음울진19.2℃
  • 맑음고창군15.5℃
  • 맑음인제10.8℃
  • 구름많음세종12.7℃
  • 황사청주12.7℃
  • 구름많음장흥16.4℃
  • 황사북춘천11.0℃
  • 구름많음수원12.7℃
  • 맑음밀양16.0℃
  • 맑음영주11.7℃
  • 맑음양산시18.6℃
  • 맑음의성14.5℃
  • 구름많음보성군15.9℃
  • 황사북강릉20.6℃
  • 황사대전12.9℃
  • 황사여수14.1℃
  • 맑음정읍16.1℃
  • 맑음금산12.3℃
  • 맑음북부산17.1℃
  • 맑음동두천13.4℃
  • 구름많음천안12.0℃
  • 맑음보은11.3℃
  • 맑음백령도14.3℃
  • 황사목포14.2℃
  • 황사서울13.2℃
  • 맑음순천15.4℃
  • 황사대구15.6℃
  • 맑음군산13.6℃
  • 맑음강릉19.4℃
  • 맑음문경14.7℃
  • 맑음진주14.6℃
  • 구름많음완도15.1℃
  • 맑음임실14.5℃
  • 맑음부산17.5℃
  • 맑음거창15.2℃
  • 맑음남해14.5℃
  • 황사창원15.5℃
  • 구름많음속초18.0℃
  • 맑음원주11.7℃
  • 맑음정선군11.4℃
  • 맑음해남14.6℃
  • 황사광주15.2℃
  • 맑음부여12.4℃
  • 맑음순창군13.3℃
  • 구름많음성산14.7℃
  • 맑음태백13.1℃
  • 맑음영월11.4℃
  • 구름많음진도군14.4℃
  • 맑음함양군15.6℃
  • 황사인천12.4℃
  • 맑음파주13.6℃
  • 맑음강진군14.8℃
  • 맑음봉화11.3℃
  • 맑음남원11.3℃
  • 맑음제천10.0℃
  • 황사제주14.7℃
  • 맑음영천14.4℃
  • 맑음광양시14.3℃
  • 맑음대관령10.9℃
  • 맑음철원11.8℃
  • 맑음상주14.6℃
  • 황사포항15.0℃
  • 맑음영덕15.4℃
  • 구름많음이천11.7℃
  • 맑음거제16.2℃
  • 황사흑산도13.5℃
  • 맑음청송군13.3℃
  • 맑음충주11.1℃
  • 맑음영광군14.4℃
  • 구름많음고흥17.1℃
  • 맑음부안15.2℃
  • 구름많음보령15.3℃
  • 맑음강화12.4℃
  • 맑음동해20.4℃
  • 맑음홍천11.2℃
  • 맑음구미14.5℃
  • 황사안동12.4℃
  • 구름많음고산13.8℃
  • 황사울릉도15.4℃
  • 맑음김해시17.1℃
  • 황사전주15.5℃
  • 맑음합천14.2℃
  • 맑음산청15.7℃
  • 구름많음서산12.6℃
  • 맑음북창원16.0℃
  • 구름많음서청주12.5℃
  • 맑음춘천11.9℃
  • 황사홍성14.2℃
  • 맑음고창15.0℃
  • 맑음경주시15.5℃
  • 맑음추풍령14.6℃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의결 보류…추가 논의하기로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5-19 09:47:38
법률 개정 취지 반영…12월 7일 의결 예정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강화해 텔레그램 n번방·박사방 등 디지털 성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 마련이 미뤄졌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최근 이뤄진 법률 개정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 의결을 보류하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기 때문이다.

▲ 지난 3월 25일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탄 차량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검찰 유치장으로 향하자 시민들이 조주빈의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정병혁 기자]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형위는 전날(18일) 오후 열린 102차 전체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 초안을 의결하는 대신 오는 7월 13일과 9월 14일 회의를 열고 범죄의 설정 범위, 형량 범위 등을 다시 심의한 뒤 기준안을 마련키로 했다.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는 예정(6월 22일)보다 4개월여 늦은 11월 2일 열기로 했다.

최종 양형기준안은 12월 7일 의결할 예정이다. 관보에 게재되면 이후 기소된 범죄에 대해 적용된다.

당초 양형위는 이날 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 초안을 의결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의 개정이 이뤄지면서 개정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 계속 논의를 하기로 했다.

또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될 경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이날 "디지털 성범죄의 중요한 대유형 중 하나인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의 법정형이 상향되는 등 법률(성폭력 처벌법) 개정이 있었다"며 "이를 반영해 양형기준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어 "성범죄 중 군형법상 성범죄 양형기준을 신규로 의결했다"며 "군사법에서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양형을 도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군형법상 성범죄는 군인 또는 준군인 사이에 일어난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 행위에 대한 것으로 일반 성범죄보다 무거운 형량범위를 설정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군형법상 특수상을 반영해 상관으로서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경우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해 가중처벌하기로 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