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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혐의' 최종훈, 대법원 판단 받는다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5-19 11:05:44
항소심에서 형 절반 감형 받았는데
결국 18일 서울고법에 상고장 제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감형받은 가수 최종훈(30)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 집단 성폭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있는 FT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이 지난해 5월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정병혁 기자]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씨의 변호인은 전날 항소심 판결 선고에 불복해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종훈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앞서 지난 7일 선고 공판을 연기하면서 해당 사건을 담당한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부장판사)는 여론을 의식한 듯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정준영(31) 등이 '합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기일 연기 신청을 하자, 이를 받아 들이면서도 "과거에는 합의가 상당히 중요한 양형 인자였지만, 최근 양형기준에서는 합의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항소심 선고 결과는 합의 여부를 충실히 반영했다.

재판부는 최종훈에 대해 "피해자의 합의는 항소심에서 일부 반영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유리한 사정이지만, 최종훈은 공소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양형 기준에서 말하는 '진지한 반성'의 요건이 부족하다"면서도 2년 6개월을 감형했다.

일부 반영했다는 게 형량의 절반을 감형했는데 '진지한 반성'마저 적용했다면 형량은 더 줄었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정준영에 대해 재판부는 '진지한 반성'을 이유로 1심 징역 6년에서 1년 감형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최종훈은 2심 재판부에서 판사 재량으로 감형을 해주는 '작량감경'의 최저 형량을 받아냈다. 징역 2년6개월은 법정형 하한의 절반으로 판사가 선고할 수 있는 최저 형량이다.

최종훈은 정준영 등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 3월 대구에서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29일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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