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 "권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세부내용 공개하라"

  • 맑음광주22.4℃
  • 맑음목포21.9℃
  • 구름많음남해24.0℃
  • 맑음천안17.2℃
  • 구름많음청송군18.5℃
  • 흐림창원23.7℃
  • 맑음거창19.1℃
  • 구름많음장흥22.3℃
  • 흐림양산시24.2℃
  • 흐림의령군19.7℃
  • 흐림포항22.9℃
  • 맑음북춘천16.8℃
  • 맑음인제17.7℃
  • 맑음봉화16.3℃
  • 구름많음함양군19.9℃
  • 구름많음구미20.8℃
  • 구름많음대구23.3℃
  • 맑음추풍령17.2℃
  • 맑음고산23.8℃
  • 맑음해남22.3℃
  • 맑음대관령15.2℃
  • 맑음영월17.5℃
  • 흐림울산21.9℃
  • 구름많음영천21.9℃
  • 맑음영광군19.2℃
  • 맑음북강릉19.9℃
  • 맑음제천15.2℃
  • 맑음양평18.2℃
  • 흐림울릉도21.5℃
  • 맑음정선군18.1℃
  • 구름많음산청20.6℃
  • 맑음동해20.7℃
  • 구름많음울진20.3℃
  • 맑음서울20.8℃
  • 구름많음북부산23.6℃
  • 맑음대전21.1℃
  • 구름많음김해시23.3℃
  • 맑음부안20.0℃
  • 맑음고창19.3℃
  • 맑음광양시23.4℃
  • 맑음보은18.3℃
  • 맑음금산19.2℃
  • 구름많음진주19.3℃
  • 맑음홍천18.2℃
  • 맑음합천20.8℃
  • 맑음고창군
  • 맑음장수16.3℃
  • 맑음철원16.0℃
  • 흐림영덕19.5℃
  • 맑음이천19.9℃
  • 구름많음성산23.5℃
  • 맑음임실20.5℃
  • 맑음원주19.1℃
  • 흐림경주시21.7℃
  • 맑음상주19.8℃
  • 구름많음강진군22.6℃
  • 구름많음남원21.4℃
  • 구름많음서귀포24.5℃
  • 맑음인천21.7℃
  • 구름많음완도22.7℃
  • 맑음고흥20.5℃
  • 맑음영주15.6℃
  • 흐림북창원24.6℃
  • 맑음파주14.9℃
  • 구름많음안동21.7℃
  • 맑음강릉20.5℃
  • 구름많음통영23.2℃
  • 맑음춘천17.7℃
  • 구름많음순천20.8℃
  • 맑음순창군21.4℃
  • 구름많음거제23.5℃
  • 흐림태백16.2℃
  • 맑음홍성16.5℃
  • 구름많음의성19.3℃
  • 맑음서청주17.5℃
  • 맑음충주17.8℃
  • 구름많음여수25.0℃
  • 맑음정읍20.6℃
  • 맑음청주22.0℃
  • 맑음보령17.1℃
  • 맑음진도군22.2℃
  • 맑음속초19.8℃
  • 맑음전주21.6℃
  • 구름많음보성군22.8℃
  • 맑음흑산도20.9℃
  • 맑음서산16.2℃
  • 맑음부여17.9℃
  • 맑음강화20.1℃
  • 맑음백령도18.9℃
  • 맑음동두천17.1℃
  • 맑음문경19.0℃
  • 맑음제주25.1℃
  • 흐림밀양24.9℃
  • 구름많음부산23.6℃
  • 맑음세종18.6℃
  • 맑음군산19.1℃
  • 맑음수원18.5℃

법원 "권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세부내용 공개하라"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5-20 11:10:36
"운영 규정 단순한 내부지침…거부처분 사유 안 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부지침을 이유로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분석한 자료를 공개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부지침을 이유로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분석한 자료를 공개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픽사베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한국필립모리스가 식약처를 상대로 "정부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식약처 운영 규정은 단순한 내부지침이므로 거부처분의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원고는 소비자들에게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궐련형 담배보다 해롭다'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발표내용의 신빙성을 다툴만한 충분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필립모리스가 청구한 궐련형 분석방법·결과의 반복성·재현성 확인, 3개의 전자담배 제품별로 전체 분석과정을 반복해 분석한 미가공 데이터와 35개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에 대한 타르 수치 등 분석결과 자료의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필립모리스 측이 요청한 일부 자료와 기록들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해당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식약처는 2018년 6월 "궐련형 전자담배의 니코틴 함유량은 일반 담배와 유사한 수준이고, 타르는 일반 담배보다 더 많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전용 담배(담뱃잎을 원료로 만든 연초 고형물)를 충전식 전자장치에 꽂아 250~350도의 고열로 가열해 배출물을 흡입하는 장치다.

필립모리스는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9가지 유해물질의 함유량이 일반 담배보다 평균 90% 적은 것으로 드러났으나 식약처는 타르 수치 비교에만 초점을 맞췄다"고 항의했다.

이어 "분석 방법과 실험 데이터 등 세부 내용을 공개하라"며 식약처에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해 소송을 제기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