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에 31.9조…163만가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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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서민' 주거안정에 31.9조…163만가구 지원

김이현
기사승인 : 2020-05-20 11:27:23
국토부 2020년 주거종합계획 발표…서민 '주거안정' 초점
올해 공공주택 21만가구 공급…3기 신도시 조성도 박차
부동산 이상거래 집중 모니터링…시장 과열시 즉각 대응
올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총 21만 가구의 공공주택이 공급되고, 약 113만 가구에 주거급여가 지원된다. 또 29만 가구에 구입자금, 전·월세자금 등 지원이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20일 포용적 주거복지 성과 가시화, 주택시장의 안정화 등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나온 국토부 업무 계획과 '주거복지로드맵 2.0'의 내용이 반영된 청사진이다.

▲ 국토부 제공

우선 공공주택에서는 공공임대주택 14만1000가구와 공공분양 2만9000가구 등 21만가구 공급이 예정돼 있다. 맞춤형 청년주택 4만3000가구, 기숙사형 청년주택 1000가구, 신혼 특화 공공임대 등 맞춤형 5만2000가구,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주택 7만6000가구 등이다.

수도권 30만가구 공급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3기 신도시 4곳(남양주·하남·인천·고양)을 포함해 21만가구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4만가구는 상반기 내 지구지정할 예정이다.

주거급여 소득기준은 지난해 '중위소득 44%'에서 올해는 '45%'로 상향된다. 기준 임대료도 7.5%~14.3%로 인상된다. 지난해보다 8.7% 증가한 113만 가구가 지원을 받게 된다.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연간 약 29만 가구에게 낮은 이자의 구입·전월세자금도 지원된다. 이를 위해 올해 1조7000억 원 규모의 재정과 30조2000억 원 규모의 주택도시기금 등 총 31조90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지난해 12·16 대책의 후속 입법과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에 대한 거주 의무 부과를 위한 주택법 개정을 추진한다. 불법 전매시 청약제한 강화(청약제한 없음→10년간 제한)를 담은 주택법과 임대사업자 등록요건 강화, 임차인 보증금 피해 방지 등 내용이 담겨있다.

시장 과열이 발생하면 즉각 안정화 조치를 시행한다는 방침도 이어간다. 최근 용산 정비창 등 개발사업에 따른 투기 성행이 우려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의 실거래 집중조사를 통해 주요 이상거래를 단속한다.

이밖에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 공시가격 현실화, 미래형 주택 보급 등으로 포용적 주거복지의 성과를 확산해 나간다는 목표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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