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박근혜 파기환송심서 징역 3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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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파기환송심서 징역 35년 구형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5-20 16:31:41
뇌물 혐의 징역 25년·직권남용 등 징역 10년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0월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연장 후 처음으로 열린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이후 법정에 나오지 않고 있다. [뉴시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35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 원, 추징금 2억 원을 구형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33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공범인 최서원의 요청에 따라 문화체육 사업에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돈을 내게 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수십억 뇌물을 내게 한 것은,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한을 자신과 최서원의 사익 추구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라며 "정경유착을 보여주고 국민이 준 공적 권한을 사유화했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에 대해 검찰은 "이런 내밀한 금품 전달행위에 대해 국민 누구도 공정하고 정당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대통령과 국정원장의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에 따른 형량을 정해 헌법상 평등의 가치를 구현하고,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29일 "뇌물 혐의는 분리해 선고하라"며 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특활비 사건에 대해서는 2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 원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국정원에서 받은 돈 가운데 34억5000만 원은 국고손실 혐의로, 2억 원은 뇌물 혐의로 인정해야 한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2017년 10월 16일 이후 모든 재판에 불출석해온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어깨 수술을 받기 위해 2개월가량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다가 서울구치소로 복귀해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은 7월 10일 열릴 예정이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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