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박근혜 파기환송심서 징역 35년 구형

  • 맑음순창군22.3℃
  • 구름많음울진20.9℃
  • 맑음이천20.1℃
  • 맑음고흥21.2℃
  • 맑음철원17.0℃
  • 구름많음성산23.9℃
  • 맑음보성군23.5℃
  • 맑음북강릉20.4℃
  • 구름많음영주17.1℃
  • 맑음북춘천18.5℃
  • 구름많음의령군20.6℃
  • 흐림진주20.5℃
  • 구름많음북부산24.0℃
  • 맑음충주18.2℃
  • 구름많음창원23.7℃
  • 맑음원주20.1℃
  • 맑음완도23.4℃
  • 구름많음북창원24.8℃
  • 맑음광주23.3℃
  • 맑음동해20.4℃
  • 구름많음서귀포25.1℃
  • 구름많음양산시24.4℃
  • 맑음전주22.6℃
  • 구름많음남해23.3℃
  • 구름많음산청21.9℃
  • 구름많음합천22.1℃
  • 맑음보은18.9℃
  • 흐림의성20.7℃
  • 맑음강릉20.9℃
  • 구름많음임실21.3℃
  • 맑음부산23.8℃
  • 맑음양평18.9℃
  • 흐림포항23.7℃
  • 맑음고창군
  • 구름많음장수17.5℃
  • 구름많음대관령15.8℃
  • 맑음속초20.9℃
  • 맑음보령17.8℃
  • 흐림대구24.2℃
  • 맑음정읍21.1℃
  • 맑음상주21.3℃
  • 흐림안동22.6℃
  • 맑음서울22.0℃
  • 맑음문경18.6℃
  • 맑음홍천19.0℃
  • 구름많음순천22.0℃
  • 맑음목포22.5℃
  • 구름많음장흥23.1℃
  • 흐림울릉도21.7℃
  • 맑음세종20.3℃
  • 맑음서산17.7℃
  • 맑음대전22.1℃
  • 맑음인제19.4℃
  • 구름많음강진군23.7℃
  • 맑음군산20.5℃
  • 흐림밀양25.7℃
  • 맑음고창20.3℃
  • 맑음동두천18.6℃
  • 맑음제주25.4℃
  • 맑음청주22.7℃
  • 구름많음김해시23.6℃
  • 구름많음해남22.9℃
  • 맑음파주16.4℃
  • 맑음춘천18.9℃
  • 흐림경주시22.5℃
  • 맑음백령도18.9℃
  • 맑음고산24.2℃
  • 맑음통영23.5℃
  • 맑음정선군18.5℃
  • 맑음홍성17.6℃
  • 맑음인천22.8℃
  • 맑음수원20.2℃
  • 맑음진도군22.8℃
  • 맑음추풍령17.7℃
  • 구름많음광양시24.1℃
  • 맑음거제23.6℃
  • 맑음부여20.3℃
  • 구름많음함양군21.5℃
  • 맑음금산20.0℃
  • 맑음영광군20.7℃
  • 맑음부안20.5℃
  • 구름많음울산22.4℃
  • 흐림영천22.1℃
  • 구름많음봉화17.9℃
  • 구름많음거창20.8℃
  • 맑음서청주18.2℃
  • 구름많음여수25.5℃
  • 구름많음남원22.7℃
  • 구름많음청송군20.1℃
  • 구름많음태백17.0℃
  • 맑음강화21.2℃
  • 맑음천안18.3℃
  • 구름많음구미22.4℃
  • 흐림영덕20.2℃
  • 맑음제천16.5℃
  • 맑음흑산도21.3℃
  • 맑음영월18.2℃

검찰, 박근혜 파기환송심서 징역 35년 구형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5-20 16:31:41
뇌물 혐의 징역 25년·직권남용 등 징역 10년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0월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연장 후 처음으로 열린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이후 법정에 나오지 않고 있다. [뉴시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35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 원, 추징금 2억 원을 구형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33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공범인 최서원의 요청에 따라 문화체육 사업에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돈을 내게 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수십억 뇌물을 내게 한 것은,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한을 자신과 최서원의 사익 추구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라며 "정경유착을 보여주고 국민이 준 공적 권한을 사유화했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에 대해 검찰은 "이런 내밀한 금품 전달행위에 대해 국민 누구도 공정하고 정당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대통령과 국정원장의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에 따른 형량을 정해 헌법상 평등의 가치를 구현하고,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29일 "뇌물 혐의는 분리해 선고하라"며 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특활비 사건에 대해서는 2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 원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국정원에서 받은 돈 가운데 34억5000만 원은 국고손실 혐의로, 2억 원은 뇌물 혐의로 인정해야 한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2017년 10월 16일 이후 모든 재판에 불출석해온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어깨 수술을 받기 위해 2개월가량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다가 서울구치소로 복귀해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은 7월 10일 열릴 예정이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