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과거사법' 'n번방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맑음동두천16.6℃
  • 맑음목포19.0℃
  • 맑음제천17.3℃
  • 맑음부여20.0℃
  • 맑음세종18.3℃
  • 맑음인제17.2℃
  • 맑음전주19.7℃
  • 맑음울진21.7℃
  • 맑음영광군18.2℃
  • 맑음포항20.7℃
  • 맑음서울15.7℃
  • 맑음대전18.7℃
  • 맑음의령군21.4℃
  • 맑음대구20.4℃
  • 맑음부산20.9℃
  • 맑음경주시20.0℃
  • 맑음북창원21.9℃
  • 맑음고창군19.2℃
  • 맑음의성20.2℃
  • 맑음속초14.9℃
  • 맑음산청20.2℃
  • 맑음정읍18.7℃
  • 맑음강릉16.5℃
  • 맑음통영20.9℃
  • 맑음상주18.9℃
  • 맑음울릉도19.3℃
  • 맑음임실18.2℃
  • 맑음제주22.4℃
  • 맑음거제19.8℃
  • 맑음장흥21.5℃
  • 맑음천안18.3℃
  • 맑음광주19.8℃
  • 맑음청주18.6℃
  • 맑음영주17.1℃
  • 맑음창원21.4℃
  • 맑음서청주18.2℃
  • 맑음홍성19.2℃
  • 맑음양산시20.8℃
  • 맑음고창18.2℃
  • 맑음완도21.9℃
  • 맑음정선군17.4℃
  • 맑음울산20.1℃
  • 맑음안동19.4℃
  • 맑음해남20.8℃
  • 맑음여수20.3℃
  • 맑음보성군21.1℃
  • 맑음진주19.5℃
  • 맑음문경18.4℃
  • 맑음구미21.2℃
  • 맑음홍천17.4℃
  • 맑음동해18.8℃
  • 맑음원주17.6℃
  • 맑음영덕19.6℃
  • 맑음추풍령18.5℃
  • 맑음성산21.8℃
  • 맑음흑산도18.9℃
  • 맑음군산18.6℃
  • 맑음순천18.8℃
  • 맑음영천20.5℃
  • 맑음청송군18.7℃
  • 맑음영월17.4℃
  • 맑음순창군19.0℃
  • 맑음북강릉15.7℃
  • 맑음부안18.6℃
  • 맑음함양군20.5℃
  • 맑음보령20.0℃
  • 맑음장수17.2℃
  • 맑음고산20.9℃
  • 맑음강진군20.7℃
  • 맑음진도군20.0℃
  • 맑음충주18.5℃
  • 맑음강화14.1℃
  • 맑음백령도11.4℃
  • 맑음대관령13.8℃
  • 맑음남원19.7℃
  • 맑음양평17.3℃
  • 맑음서귀포24.1℃
  • 맑음파주15.0℃
  • 맑음서산16.8℃
  • 맑음수원15.7℃
  • 맑음고흥21.7℃
  • 맑음남해20.8℃
  • 맑음광양시21.0℃
  • 맑음밀양20.9℃
  • 맑음태백14.9℃
  • 맑음봉화17.0℃
  • 맑음철원15.2℃
  • 맑음합천21.9℃
  • 맑음김해시21.3℃
  • 맑음북춘천17.9℃
  • 맑음춘천18.0℃
  • 맑음이천18.7℃
  • 맑음보은18.1℃
  • 맑음거창20.6℃
  • 맑음인천14.3℃
  • 맑음북부산21.6℃
  • 맑음금산19.3℃

'과거사법' 'n번방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장기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5-20 17:28:15
'형제복지원 재조사' 길 열려…배·보상 조항은 빠져
'n번방 방지법' 시행되면 성범죄물 삭제 의무 생겨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형제복지원과 6·25 민간인 학살사건 등을 다시 조사하는 내용이 담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텔레그램 n번방'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의무를 지우는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른바 'n번방 방지법'도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했다.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과거사법 개정안은 2010년 활동이 끝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재가동해 형제복지원, 6·25 민간인 학살사건 등 당시 과거사위 활동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과거사를 다시 조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실 규명 대상 사건의 요건은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해 진실규명이 필요한 경우로 제한했다. 조사 기간과 조사 기간 연장 시한은 각각 3년과 1년으로 규정했다. 청문회 개최 시엔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0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개정안 처리를 강행했지만, 미래통합당이 반발하며 법안은 한동안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됐다.

이에 형제복지원 피해자인 최승우 씨가 법안 통과를 촉구하며 지난 5일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단식 농성을 벌였고, 통합당 김무성 의원의 중재로 여야가 20대 국회 내에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최 씨도 농성을 중단했다.

막판 쟁점이던 정부 배·보상 조항을 두고 통합당의 삭제 요구를 민주당이 수용하면서, 전날 행안위에서 이를 반영한 수정안을 번안 의결한 끝에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텔레그램 성착취가 사회적 공분을 사며 추진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해당 개정안들은 인터넷 사업자에게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 촬영물 등을 차단·삭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해당법이 시행되면 네이버나 카카오 등 인터넷 사업자는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등 유통 방지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아울러 성범죄물 유통 방지 책임자을 둬야 하고, 유통 방지 조치를 위반하면 사업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다만 텔레그램과 같은 해외 사업자는 적용 대상이 아니라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사업자가 사용자의 대화 내용을 감시할 길이 열렸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