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과거사법' 'n번방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구름많음고산27.7℃
  • 흐림고창25.7℃
  • 흐림강릉26.8℃
  • 구름많음통영25.9℃
  • 흐림정선군23.2℃
  • 흐림보성군27.5℃
  • 흐림서울23.4℃
  • 구름많음청송군25.6℃
  • 흐림대전24.9℃
  • 흐림포항28.3℃
  • 흐림함양군28.6℃
  • 구름많음추풍령25.7℃
  • 흐림충주24.7℃
  • 흐림산청28.0℃
  • 구름많음봉화23.6℃
  • 구름많음태백24.3℃
  • 구름많음제주29.4℃
  • 구름많음부산27.6℃
  • 흐림홍성25.7℃
  • 흐림순창군26.1℃
  • 흐림장흥26.8℃
  • 구름많음의성26.3℃
  • 흐림부여24.2℃
  • 흐림진도군27.8℃
  • 흐림남원27.1℃
  • 흐림춘천22.7℃
  • 흐림철원23.1℃
  • 흐림광양시28.5℃
  • 흐림천안25.0℃
  • 흐림양평22.9℃
  • 흐림광주25.8℃
  • 흐림고흥28.1℃
  • 흐림군산25.3℃
  • 흐림청주25.7℃
  • 흐림파주24.3℃
  • 구름많음구미28.9℃
  • 안개흑산도23.3℃
  • 흐림서귀포28.8℃
  • 흐림영광군25.4℃
  • 흐림완도29.1℃
  • 구름많음울산30.4℃
  • 흐림고창군25.4℃
  • 흐림보령25.8℃
  • 흐림임실26.1℃
  • 흐림북창원29.7℃
  • 흐림울진25.1℃
  • 흐림창원28.5℃
  • 흐림전주26.0℃
  • 구름많음금산27.3℃
  • 구름많음강화24.2℃
  • 흐림인제23.5℃
  • 흐림북강릉25.9℃
  • 흐림순천26.3℃
  • 흐림영주22.9℃
  • 흐림세종24.6℃
  • 구름많음성산26.7℃
  • 구름많음서산26.6℃
  • 흐림대관령21.2℃
  • 흐림합천28.5℃
  • 비북춘천23.0℃
  • 구름많음상주25.7℃
  • 흐림제천22.6℃
  • 흐림김해시28.9℃
  • 흐림동두천22.6℃
  • 흐림영덕25.1℃
  • 구름많음영천28.7℃
  • 흐림영월23.1℃
  • 흐림양산시29.3℃
  • 흐림울릉도24.3℃
  • 구름많음남해25.7℃
  • 흐림부안25.9℃
  • 흐림여수26.6℃
  • 흐림밀양30.5℃
  • 구름많음의령군30.4℃
  • 흐림원주23.9℃
  • 흐림보은25.2℃
  • 흐림강진군29.2℃
  • 흐림동해25.2℃
  • 흐림정읍25.6℃
  • 흐림거창28.9℃
  • 구름많음수원25.2℃
  • 흐림경주시31.9℃
  • 흐림서청주24.5℃
  • 구름많음인천23.8℃
  • 구름많음진주28.9℃
  • 흐림홍천22.8℃
  • 흐림목포27.1℃
  • 흐림해남28.9℃
  • 구름많음북부산28.2℃
  • 구름많음대구30.3℃
  • 흐림속초28.5℃
  • 흐림백령도22.9℃
  • 흐림이천23.1℃
  • 흐림장수25.9℃
  • 구름많음거제28.1℃
  • 흐림문경24.2℃
  • 구름많음안동25.2℃

'과거사법' 'n번방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장기현
기사승인 : 2020-05-20 17:28:15
'형제복지원 재조사' 길 열려…배·보상 조항은 빠져
'n번방 방지법' 시행되면 성범죄물 삭제 의무 생겨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형제복지원과 6·25 민간인 학살사건 등을 다시 조사하는 내용이 담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텔레그램 n번방'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의무를 지우는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른바 'n번방 방지법'도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했다.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과거사법 개정안은 2010년 활동이 끝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재가동해 형제복지원, 6·25 민간인 학살사건 등 당시 과거사위 활동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과거사를 다시 조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실 규명 대상 사건의 요건은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해 진실규명이 필요한 경우로 제한했다. 조사 기간과 조사 기간 연장 시한은 각각 3년과 1년으로 규정했다. 청문회 개최 시엔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0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개정안 처리를 강행했지만, 미래통합당이 반발하며 법안은 한동안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됐다.

이에 형제복지원 피해자인 최승우 씨가 법안 통과를 촉구하며 지난 5일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단식 농성을 벌였고, 통합당 김무성 의원의 중재로 여야가 20대 국회 내에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최 씨도 농성을 중단했다.

막판 쟁점이던 정부 배·보상 조항을 두고 통합당의 삭제 요구를 민주당이 수용하면서, 전날 행안위에서 이를 반영한 수정안을 번안 의결한 끝에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텔레그램 성착취가 사회적 공분을 사며 추진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해당 개정안들은 인터넷 사업자에게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 촬영물 등을 차단·삭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해당법이 시행되면 네이버나 카카오 등 인터넷 사업자는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등 유통 방지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아울러 성범죄물 유통 방지 책임자을 둬야 하고, 유통 방지 조치를 위반하면 사업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다만 텔레그램과 같은 해외 사업자는 적용 대상이 아니라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사업자가 사용자의 대화 내용을 감시할 길이 열렸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