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클럽·노래방은 '고위험시설'…핵심 방역수칙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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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노래방은 '고위험시설'…핵심 방역수칙 나온다

권라영
기사승인 : 2020-05-22 13:11:52
안 지키는 사업주·이용자엔 최대 벌금 300만 원
헌팅포차·감성주점 포함…학원·종교시설은 빠져
최근 클럽, 노래방, 주점 등을 통해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정부가 시설별 위험도를 평가해 고위험시설을 분류하고 핵심 방역수칙 마련에 나섰다.

▲ 서울 마포구 홍대에 위치한 클럽에 지난 15일 서울시의 집합금지명령문이 붙어 있다. [문재원 기자]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22일 브리핑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이 자율권고 성격이고 위험도가 높은 시설의 세부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해서 현장에서 제대로 준수되고 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시설별 위험도를 공간의 밀폐 정도, 이용자 간 밀집 정도, 공간 이용자의 규모·수, 비말 발생 가능성, 이용자의 체류 시간,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6개 지표에 따라 평가했다.

중대본이 공개한 고위험시설 초안에는 9개 시설이 올랐다.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등), 단란주점, 콜라텍, 실내집단운동시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대규모 콘서트장이다.

김 차관은 "고위험시설에서 핵심적으로 이행해야 할 방역수칙을 마련하고 이 부분을 의무화하는 행정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용자 명단 작성, 발열 체크, 실내 소독 등의 의무가 사업주에게 부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와 이용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김 차관은 또 "고위험시설에서 철저하게 출입자 명단을 정확하게 확보하는 것이 감염사례가 발생했을 경우 이후 추가적인 감염 확산 차단을 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된다"면서 "큐알코드를 활용해 출입에 관한 인적사항, 이용시간 정보를 제3의 장소에 14일 정도 보관하게 하는 방법이 현재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고위험시설에서 학원, PC방, 종교시설 등이 빠진 것에 대해서는 "지난 사례에서 보듯이 폭발적인 감염 확산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인천의 교회 2곳은 확진자가 방문해서 예배를 봤는데도 전혀 양성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어 "시설들을 위험도에 따라 분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면서 "저희가 지금 평가하는 것은 대표성을 갖고 있는 시설이 어느 정도 위험을 가지고 있는지 최대한 객관화시키기 위해서 점수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별적인 환경으로 보면 어떤 특정한 장소는 중위험이지만 고위험이 될 수도 있고, 고위험으로 분류된 시설이라 하더라도 입장객 제한, 환기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한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융통성을 가지고 개별시설을 중위험으로 하향지정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대본은 관계부처, 지자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고위험시설에 대한 핵심 방역수칙과 이행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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