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중국,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홍콩 범민주 "일국양제 종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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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홍콩 범민주 "일국양제 종말"

김형환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5-22 14:54:00
보안법 제정 시 대규모 시위 불가능·민주 인사 피선거권 박탈
범민주 "홍콩 역사상 가장 슬픈 날…일국양제를 부정하는 행위"
홍콩 범민주 진영이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가 홍콩 국가보안법을 직접 제정을 추진한다면 이는 사실상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죽음'을 의미한다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

▲ 지난 13일(현지시간) 홍콩에서 반정부 시위가 열려 시위대가 다섯 가지 요구사항을 나타내는 다섯 손가락을 펼치고 있다. [AP 뉴시스]

지난 20일 밤 장예쑤이(張業遂) 전인대 대변인은 전인대 개막일에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관한 의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콩의 법은 일국양제 원칙에 따라 대부분 홍콩 의회가 제정해 왔다. 중국 중앙정부는 홍콩 정부에 국가보안법 제정을 계속해서 압박했지만, 홍콩 정부는 시민 반발 등을 우려해 강력하게 추진하지 못했다.

결국 중국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 이러한 교착 상황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에 홍콩 범민주 진영은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규탄하고 나섰다.

홍콩 최대 야당인 민주당 우치와이 주석은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직접 나서는 것은 일국양제의 종말을 의미한다"라고 말했다.

홍콩 입법회 범민주파 진영의 타냐 찬 의원은 "홍콩 역사상 가장 슬픈 날"이라며 "하나의 국가, 하나의 시스템을 강요하는 엄청난 퇴보"라고 비판했다.

홍콩 국가보안법이 제정·시행될 경우 홍콩에서의 대규모 시위는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심지어 민주 인사의 홍콩 선거에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국가보안법은 중국 중앙정부를 전복하려는 선동 행위, 외부 세력이 홍콩 내정에 개입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 지난해 10월 4일 저녁 홍콩 지하철 코즈웨이 베이역 입구에서 한 시위대들이 불을 지르고 있다. [AP 뉴시스]

지난해 송환법 반대 시위 당시 홍콩 시위대는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를 불태우고, 중국 국가 휘장을 훼손하기도 했다.

이러한 모든 행위에 대해 홍콩 국가보안법은 최장 3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규정했다. 홍콩 국가보안법이 제정된다면 지난해 송환법 반대 시위와 같은 대규모 집회는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또 홍콩 국가보안법은 민주 인사의 피선거권 박탈을 명시하고 있어 민주 인사의 선거 참여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해 말 미국으로 건너가 미 의회에 '홍콩인권법' 통과를 호소한 조슈아 웡의 행동은 이번 홍콩 국가법의 '외부 세력이 홍콩 내정에 개입하는 행위'에 저촉된다.

이 경우 홍콩 선관위는 조슈아 웡에 대한 출마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조슈아 웡은 "나의 행동에 대해 후회는 없다"며 "나는 중국 전체주의의 진실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KPI뉴스 / 김형환 인턴 기자 kh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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