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 '메디톡신' 판매 재개 결정…메디톡스, 24% 급등

  • 맑음고창16.6℃
  • 맑음대전20.0℃
  • 맑음문경18.2℃
  • 맑음고흥20.2℃
  • 구름많음충주18.3℃
  • 맑음구미21.2℃
  • 맑음목포17.0℃
  • 맑음동두천20.4℃
  • 구름많음북강릉19.0℃
  • 맑음파주19.2℃
  • 구름많음순천18.0℃
  • 맑음철원18.9℃
  • 구름많음합천21.2℃
  • 맑음보성군20.0℃
  • 맑음이천20.5℃
  • 구름많음강릉19.5℃
  • 맑음울진16.5℃
  • 구름많음영덕14.1℃
  • 구름많음고산18.6℃
  • 맑음춘천19.7℃
  • 맑음서울19.1℃
  • 구름많음산청18.5℃
  • 구름많음인제17.8℃
  • 구름많음원주19.5℃
  • 맑음밀양21.6℃
  • 구름많음서귀포19.5℃
  • 맑음진주20.4℃
  • 구름많음영천19.7℃
  • 구름많음대관령12.8℃
  • 구름많음태백13.6℃
  • 맑음장흥19.3℃
  • 맑음양산시22.1℃
  • 맑음임실17.9℃
  • 구름많음제주18.1℃
  • 맑음청주19.9℃
  • 맑음청송군18.5℃
  • 맑음추풍령17.9℃
  • 구름많음광주18.6℃
  • 맑음정읍17.7℃
  • 맑음정선군16.8℃
  • 맑음광양시20.2℃
  • 맑음영광군16.0℃
  • 맑음천안18.7℃
  • 구름많음북부산21.8℃
  • 구름많음김해시21.6℃
  • 맑음울릉도13.3℃
  • 맑음북창원22.2℃
  • 맑음전주18.0℃
  • 구름많음완도19.8℃
  • 맑음강화18.6℃
  • 맑음수원18.5℃
  • 맑음홍천19.2℃
  • 맑음인천18.3℃
  • 맑음보령16.8℃
  • 맑음보은18.5℃
  • 맑음홍성19.6℃
  • 맑음진도군16.8℃
  • 맑음서산18.5℃
  • 맑음남원18.5℃
  • 맑음서청주18.7℃
  • 구름많음성산18.7℃
  • 맑음영월17.4℃
  • 구름많음부산21.6℃
  • 구름많음봉화15.9℃
  • 맑음경주시19.9℃
  • 구름많음속초16.5℃
  • 구름많음영주17.3℃
  • 구름많음거창19.4℃
  • 구름많음창원21.1℃
  • 맑음해남18.3℃
  • 구름많음남해20.5℃
  • 맑음의령군20.4℃
  • 맑음고창군17.0℃
  • 구름많음울산19.0℃
  • 맑음제천17.5℃
  • 구름많음흑산도17.7℃
  • 구름많음포항15.8℃
  • 맑음부안16.5℃
  • 맑음안동18.6℃
  • 구름많음함양군18.1℃
  • 맑음세종19.2℃
  • 맑음강진군19.8℃
  • 맑음장수16.0℃
  • 구름많음여수19.8℃
  • 맑음의성20.4℃
  • 맑음순창군18.1℃
  • 맑음대구20.6℃
  • 맑음양평19.6℃
  • 맑음백령도15.3℃
  • 맑음금산19.3℃
  • 구름많음통영20.6℃
  • 맑음군산14.6℃
  • 맑음북춘천19.1℃
  • 맑음부여19.8℃
  • 맑음상주20.0℃
  • 구름많음거제20.7℃
  • 맑음동해17.5℃

법원, '메디톡신' 판매 재개 결정…메디톡스, 24% 급등

이종화
기사승인 : 2020-05-22 15:58:42
대전고법, 메디톡신 판매중지 집행정지 판결
▲ 대전고등법원은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톡신에 대해 내린 잠정 제조 및 판매 중지 명령에 대해 집행정지 판결을 내렸다. [메디톡스 제공]

법원이 메디톡스의 주력 보툴리눔 톡신 '메디톡신'에 대한 판매 재개 판결을 내렸다.

22일 대전고등법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톡신에 대해 내린 잠정 제조 및 판매 중지 명령에 대해 집행정지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에 따라 메디톡스는 식약처의 메디톡신주 판매허가(품목허가) 취소 결정 전까지 제조 및 판매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은 "식약처의 자료만으로 처분 효력이 정지될 경우, 국민의 건강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이 소명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면서 "식약처의 집행으로 메디톡스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식약처는 과거 메디톡스가 메디톡신주에 대해 허가받지 않은 원료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잠정 제조 및 판매중지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무허가 원액을 사용한 제품 생산, 원액 및 역가 정보 조작을 통한 국가출하승인 취득, 허가 내용 및 원액의 허용 기준을 위반해 제품을 제조·판매한 것에 대해 메디톡스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당시 메디톡스는 식약처의 결정이 가혹하다는 입장을 냈다. 메디톡스 측은 "관련된 제품 생산 기간은 2012년 12월부터 2015년 6월까지로 이날까지 유통 중인 제품이 아니므로 더 이상 공중위생상의 위해가 있을 수 없다"며 "이후에 생산된 메디톡신주는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식약처의 메디톡신주의 허가취소 청문 결과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메디톡스는 24.59%(3만6100원) 급등해 18만2900원에 장을 마감했다.

KPI뉴스 / 이종화 기자 alex@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