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 '메디톡신' 판매 재개 결정…메디톡스, 24% 급등

  • 맑음부여28.0℃
  • 맑음부안25.2℃
  • 맑음목포25.2℃
  • 맑음순천27.0℃
  • 맑음동두천28.7℃
  • 구름많음부산24.3℃
  • 맑음원주26.9℃
  • 맑음철원27.9℃
  • 구름많음북부산26.1℃
  • 맑음임실27.5℃
  • 맑음대전28.6℃
  • 맑음보령26.9℃
  • 맑음영주26.4℃
  • 맑음안동28.5℃
  • 맑음구미30.1℃
  • 맑음울릉도20.7℃
  • 맑음의성28.1℃
  • 맑음북춘천27.5℃
  • 맑음양평27.8℃
  • 구름많음서귀포25.7℃
  • 흐림태백15.7℃
  • 맑음상주29.1℃
  • 맑음제주25.9℃
  • 맑음북창원26.3℃
  • 맑음고흥27.4℃
  • 구름많음울진21.3℃
  • 맑음광주28.2℃
  • 맑음백령도22.6℃
  • 맑음영천24.6℃
  • 구름많음천안27.6℃
  • 맑음속초21.2℃
  • 맑음문경26.8℃
  • 맑음완도29.7℃
  • 맑음여수27.1℃
  • 맑음강릉21.9℃
  • 맑음홍성28.0℃
  • 맑음강화25.7℃
  • 구름많음장수25.0℃
  • 맑음순창군27.8℃
  • 맑음광양시29.1℃
  • 맑음추풍령26.9℃
  • 맑음산청28.6℃
  • 맑음춘천27.8℃
  • 맑음청주27.2℃
  • 맑음강진군29.4℃
  • 구름많음양산시26.9℃
  • 구름많음정선군26.9℃
  • 구름많음성산26.6℃
  • 맑음흑산도25.1℃
  • 구름많음서청주27.3℃
  • 구름많음경주시23.5℃
  • 맑음보성군28.1℃
  • 맑음해남27.1℃
  • 맑음전주28.2℃
  • 구름많음김해시24.8℃
  • 맑음고창군26.4℃
  • 맑음고창25.7℃
  • 맑음보은25.5℃
  • 구름많음포항22.3℃
  • 맑음남해27.8℃
  • 맑음서산26.5℃
  • 구름많음함양군29.5℃
  • 맑음이천26.4℃
  • 맑음장흥29.6℃
  • 구름많음밀양28.7℃
  • 맑음파주27.6℃
  • 구름많음진주28.8℃
  • 맑음인제25.7℃
  • 흐림봉화21.8℃
  • 맑음창원25.6℃
  • 맑음북강릉21.7℃
  • 맑음충주27.8℃
  • 맑음정읍28.0℃
  • 구름많음대관령16.9℃
  • 구름많음제천25.5℃
  • 구름많음울산22.2℃
  • 구름많음거창28.7℃
  • 구름많음세종27.0℃
  • 구름많음청송군23.6℃
  • 맑음홍천27.9℃
  • 흐림영덕19.6℃
  • 맑음서울28.4℃
  • 맑음영광군24.8℃
  • 맑음군산24.1℃
  • 구름많음고산22.1℃
  • 구름많음거제24.3℃
  • 구름많음동해21.1℃
  • 맑음인천26.7℃
  • 맑음합천29.2℃
  • 맑음진도군24.6℃
  • 구름많음대구29.6℃
  • 맑음남원28.0℃
  • 구름많음영월25.4℃
  • 맑음통영26.9℃
  • 맑음수원27.7℃
  • 맑음의령군29.6℃
  • 맑음금산27.5℃

법원, '메디톡신' 판매 재개 결정…메디톡스, 24% 급등

이종화
기사승인 : 2020-05-22 15:58:42
대전고법, 메디톡신 판매중지 집행정지 판결
▲ 대전고등법원은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톡신에 대해 내린 잠정 제조 및 판매 중지 명령에 대해 집행정지 판결을 내렸다. [메디톡스 제공]

법원이 메디톡스의 주력 보툴리눔 톡신 '메디톡신'에 대한 판매 재개 판결을 내렸다.

22일 대전고등법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톡신에 대해 내린 잠정 제조 및 판매 중지 명령에 대해 집행정지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에 따라 메디톡스는 식약처의 메디톡신주 판매허가(품목허가) 취소 결정 전까지 제조 및 판매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은 "식약처의 자료만으로 처분 효력이 정지될 경우, 국민의 건강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이 소명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면서 "식약처의 집행으로 메디톡스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식약처는 과거 메디톡스가 메디톡신주에 대해 허가받지 않은 원료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잠정 제조 및 판매중지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무허가 원액을 사용한 제품 생산, 원액 및 역가 정보 조작을 통한 국가출하승인 취득, 허가 내용 및 원액의 허용 기준을 위반해 제품을 제조·판매한 것에 대해 메디톡스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당시 메디톡스는 식약처의 결정이 가혹하다는 입장을 냈다. 메디톡스 측은 "관련된 제품 생산 기간은 2012년 12월부터 2015년 6월까지로 이날까지 유통 중인 제품이 아니므로 더 이상 공중위생상의 위해가 있을 수 없다"며 "이후에 생산된 메디톡신주는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식약처의 메디톡신주의 허가취소 청문 결과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메디톡스는 24.59%(3만6100원) 급등해 18만2900원에 장을 마감했다.

KPI뉴스 / 이종화 기자 alex@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