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 '메디톡신' 판매 재개 결정…메디톡스, 24%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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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메디톡신' 판매 재개 결정…메디톡스, 24% 급등

이종화
기사승인 : 2020-05-22 15:58:42
대전고법, 메디톡신 판매중지 집행정지 판결
▲ 대전고등법원은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톡신에 대해 내린 잠정 제조 및 판매 중지 명령에 대해 집행정지 판결을 내렸다. [메디톡스 제공]

법원이 메디톡스의 주력 보툴리눔 톡신 '메디톡신'에 대한 판매 재개 판결을 내렸다.

22일 대전고등법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톡신에 대해 내린 잠정 제조 및 판매 중지 명령에 대해 집행정지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에 따라 메디톡스는 식약처의 메디톡신주 판매허가(품목허가) 취소 결정 전까지 제조 및 판매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은 "식약처의 자료만으로 처분 효력이 정지될 경우, 국민의 건강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이 소명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면서 "식약처의 집행으로 메디톡스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식약처는 과거 메디톡스가 메디톡신주에 대해 허가받지 않은 원료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잠정 제조 및 판매중지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무허가 원액을 사용한 제품 생산, 원액 및 역가 정보 조작을 통한 국가출하승인 취득, 허가 내용 및 원액의 허용 기준을 위반해 제품을 제조·판매한 것에 대해 메디톡스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당시 메디톡스는 식약처의 결정이 가혹하다는 입장을 냈다. 메디톡스 측은 "관련된 제품 생산 기간은 2012년 12월부터 2015년 6월까지로 이날까지 유통 중인 제품이 아니므로 더 이상 공중위생상의 위해가 있을 수 없다"며 "이후에 생산된 메디톡신주는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식약처의 메디톡신주의 허가취소 청문 결과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메디톡스는 24.59%(3만6100원) 급등해 18만2900원에 장을 마감했다.

KPI뉴스 / 이종화 기자 alex@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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