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정경심 PC 은닉' 김경록 "언론·검찰 개혁 필요성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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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PC 은닉' 김경록 "언론·검찰 개혁 필요성 절감"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5-22 17:18:21
검찰, 증거은닉 혐의 10개월 구형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의 지시로 정 교수 연구실과 서울 방배동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산관리인 김경록(38) 씨에게 검찰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석방된 후 불구속 상태로 지난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정병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열린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김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검찰이 동양대 교수실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할 사정을 잘 알면서도 수사 초기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한 중요한 자료를 은닉한 것으로 범죄가 중대하다"며 "검찰에 임의제출해 하드디스크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도왔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정 교수와의 갑을관계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점을 양형에 참고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어리석은 행동 안 하도록 하겠다"며 "살면서 언론·검찰 개혁에 관심 가진 적은 없었는데 수개월 경험을 하면서 언론 및 검찰 개혁은 당사자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과제임을 절실히 느낀다"고 말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관련 수사가 본격화되던 시기, 정 교수의 지시로 정 교수 자택의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정 교수가 동양대 교수실에 놓고 쓰던 컴퓨터 1대를 숨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가 검찰 압수수색 등에 대비해 관련 증거를 은폐하기 위해 김 씨에게 은닉을 지시했고 김 씨가 이를 따랐다고 판단했다.

김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26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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