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니켈 정수기 '코웨이' 소비자에 100만원 씩 배상"

  • 맑음북부산25.0℃
  • 맑음장흥23.7℃
  • 맑음태백21.7℃
  • 맑음남해24.1℃
  • 맑음임실22.8℃
  • 비인천26.3℃
  • 맑음양산시26.2℃
  • 맑음목포25.9℃
  • 박무북춘천24.1℃
  • 맑음서귀포27.9℃
  • 구름많음동두천25.1℃
  • 맑음대전25.4℃
  • 맑음부안25.3℃
  • 맑음의성24.7℃
  • 맑음통영25.7℃
  • 맑음남원23.6℃
  • 맑음대구26.8℃
  • 맑음부산26.7℃
  • 맑음광양시25.0℃
  • 맑음광주25.8℃
  • 맑음제주27.4℃
  • 맑음함양군22.7℃
  • 맑음정읍25.0℃
  • 맑음고창25.2℃
  • 맑음영덕24.7℃
  • 맑음서청주23.2℃
  • 맑음영월24.1℃
  • 맑음전주26.3℃
  • 맑음원주24.8℃
  • 맑음밀양25.1℃
  • 맑음홍천24.2℃
  • 맑음김해시25.4℃
  • 맑음부여24.3℃
  • 구름많음동해23.5℃
  • 흐림춘천23.2℃
  • 맑음고산26.5℃
  • 맑음세종24.2℃
  • 맑음고창군23.8℃
  • 맑음양평24.3℃
  • 맑음해남23.4℃
  • 맑음거제26.1℃
  • 맑음경주시24.9℃
  • 맑음제천23.5℃
  • 맑음순천22.6℃
  • 맑음고흥24.3℃
  • 구름많음인제22.3℃
  • 맑음상주24.7℃
  • 구름많음철원24.7℃
  • 맑음순창군23.2℃
  • 맑음영천25.0℃
  • 맑음창원25.1℃
  • 구름많음강릉23.4℃
  • 맑음정선군23.5℃
  • 맑음포항27.2℃
  • 맑음서산26.1℃
  • 맑음이천24.6℃
  • 맑음충주24.2℃
  • 맑음문경23.6℃
  • 맑음구미25.5℃
  • 맑음강진군23.9℃
  • 맑음보은23.7℃
  • 박무백령도24.1℃
  • 맑음금산23.6℃
  • 맑음영주22.4℃
  • 맑음수원25.5℃
  • 맑음안동25.2℃
  • 맑음진주24.2℃
  • 맑음합천24.6℃
  • 맑음거창22.8℃
  • 맑음청송군23.9℃
  • 맑음울릉도25.4℃
  • 맑음성산26.9℃
  • 맑음완도25.5℃
  • 맑음영광군24.5℃
  • 구름많음북강릉22.8℃
  • 맑음보령26.5℃
  • 맑음추풍령22.2℃
  • 안개흑산도25.3℃
  • 맑음북창원26.2℃
  • 맑음대관령21.7℃
  • 맑음천안23.2℃
  • 맑음보성군25.4℃
  • 구름많음속초23.0℃
  • 맑음홍성26.4℃
  • 구름많음강화25.3℃
  • 맑음진도군24.4℃
  • 구름많음서울26.3℃
  • 맑음군산25.7℃
  • 구름많음파주25.0℃
  • 맑음의령군24.3℃
  • 맑음장수20.8℃
  • 맑음청주26.8℃
  • 맑음울산26.4℃
  • 맑음산청23.8℃
  • 맑음울진23.7℃
  • 맑음봉화22.4℃
  • 구름많음여수26.3℃

"니켈 정수기 '코웨이' 소비자에 100만원 씩 배상"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5-25 09:55:49
법원 "소비자에게 알려 계약 해지 등 조치 했어야 해" '중금속 검출 정수기' 논란을 빚은 코웨이에 대해 고객 1인당 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한국소비자원이 2016년 9월 정부세종청사 산업부에서 코웨이 정수기의 제품 결함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고법 민사15부(이숙연 부장판사)는 정수기 소비자 박모 씨 등 233명이 웅진코웨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227명에게 100만 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수기에서 니켈 도금이 떨어져 나오고 자체 검사 결과 물에서 니켈 성분이 검출된 사실은 코웨이가 품질을 보증한 정수기의 핵심적·본질적 기능과 설계상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코웨이는 소비자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려 계약을 해지하거나 교환할 수 있도록 조치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들은 니켈 도금 박리 가능성을 알았다면 정수기 물을 마시지 않았을 것"이라며 "코웨이가 소비자들에게 고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 유지에 관한 합리적이고 자유로운 의사 결정 기회를 박탈하는 무형의 손해를 입혔다"고 판시했다.

코웨이는 지난 2015년 정수기 렌털 고객의 정수기 냉수 탱크에서 금속 물질을 발견했다.

조사 결과 코웨이는 일부 정수기 증발기에서 니켈 도금이 떨어져 나온 사실을 확인했지만 고객들에게 이에 대한 사항을 알리지 않았다.

또 이미 판매·대여한 정수기 증발기에 플라스틱 덮개를 씌우도록 조치하는 데 그쳤다.

이 같은 사실은 2016년 언론 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정부는 민관합동 제품결함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돌입, 문제가 발생한 모델의 정수기 100대 중 22대에서 니켈 도금이 벗겨지는 손상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후 소비자들은 정수기 때문에 건강이 침해되는 손해를 봤다며 1인당 3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문제가 된 정수기 제품 대부분에서 니켈 박리 현상이 나타났다고 볼 수 없고 소비자들의 건강이 침해됐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면서 코웨이의 손을 들어줬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