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차·가전·휴대폰에 '디지털세' 부과되면 큰 세수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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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전·휴대폰에 '디지털세' 부과되면 큰 세수 손실"

임민철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5-25 18:17:22
한국경제연구원 "과세주권 침해받을 수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디지털세 과세 대상에 차·핸드폰·가전 등 글로벌 한국 기업의 주력 제조 업종을 포함시킬 경우 큰 국가적 세수 손실과 과세주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한국경제연구원은 과세 기준이 투명한 제조 업종을 '소비자 대상 사업'으로 분류해 디지털세 과세 범위에 포함시킨 최근 합의안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UPI뉴스 자료 사진]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5일 ‹UPI뉴스›와의 통화에서 "휴대폰, 가전, 자동차 등이 올해 말 OECD 디지털세 최종안에서 과세 대상으로 확정될 경우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 등 한국 글로벌기업이 해외에서 디지털세를 추가 부담하고, 이를 국내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게 돼 세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디지털세 과세 범위에 이들 업종이 포함되면 한국, 중국, 인도,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에 절대적으로 불리하고, 미국과 EU에게 과세주권을 침해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 기업의 디지털세보다 한국 글로벌 기업의 해외 부담 디지털세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디지털세는 특정 국가 안의 고정사업장 유무와 상관 없이, 매출을 발생시키는 글로벌 IT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고안된 조세 제도다. 구글과 같은 플랫폼 기업의 조세회피 문제에 대응하는 논의에서 출발해 일명 '구글세'로 불린다. OECD·G20가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디지털세 부과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디지털세 과세 대상 범위에 컴퓨터, 가전, 휴대전화, 자동차 등 제조 업종을 포함한 소비자 대상 사업이 포함되고 이들 사업을 영위하는 매출액 7억5000만 유로(약 1조 원) 이상 글로벌 기업의 총 매출에 디지털세 적용이 논의되고 있다.

임 위원은 이날 '디지털세의 해외 도입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소비자 대상 사업은 물리적 실체가 존재하는 유형자산을 주요 기반으로 하고, 현지 생산 제품의 판매에 따른 해외영업이익에 대해 적정 세금이 부과되고 있어 조세회피가 문제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임 위원은 "오는 7월 디지털세 세부 항목 등 핵심사항 합의 발표를 앞두고 정부가 디지털세 목적과 국익 관점에서 제조업을 포함하는 등의 잘못된 점은 수정되도록 주장할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 대상 사업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면 지금보단 더 정교한 과세 방법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임민철 기자 imc@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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