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수도권 공공분양 아파트, 최대 5년 거주 의무화

  • 맑음남원19.3℃
  • 맑음서귀포22.6℃
  • 맑음통영21.1℃
  • 맑음양산시21.6℃
  • 맑음고창19.1℃
  • 맑음서청주17.1℃
  • 맑음진주19.2℃
  • 맑음의령군20.0℃
  • 맑음창원19.5℃
  • 맑음양평18.5℃
  • 맑음고흥20.6℃
  • 맑음거창19.4℃
  • 맑음상주18.6℃
  • 맑음홍천17.4℃
  • 맑음금산17.6℃
  • 맑음제주20.9℃
  • 맑음산청19.9℃
  • 맑음영주16.8℃
  • 맑음진도군18.9℃
  • 맑음강화18.0℃
  • 맑음봉화16.7℃
  • 맑음광양시21.7℃
  • 맑음순창군17.8℃
  • 맑음보령20.1℃
  • 맑음태백14.6℃
  • 맑음서울18.1℃
  • 맑음영월17.1℃
  • 맑음거제19.7℃
  • 맑음속초17.9℃
  • 맑음전주18.7℃
  • 맑음강진군19.5℃
  • 맑음완도20.9℃
  • 맑음인제16.2℃
  • 맑음대구19.2℃
  • 맑음정선군16.5℃
  • 맑음철원17.5℃
  • 맑음영광군18.5℃
  • 맑음안동18.6℃
  • 맑음청주18.7℃
  • 맑음흑산도19.9℃
  • 맑음목포18.2℃
  • 맑음고창군18.9℃
  • 맑음부안20.6℃
  • 맑음장흥19.8℃
  • 맑음합천20.7℃
  • 맑음영천19.8℃
  • 맑음파주18.1℃
  • 맑음보은17.6℃
  • 맑음여수20.1℃
  • 맑음순천18.3℃
  • 맑음북강릉18.3℃
  • 맑음원주17.3℃
  • 맑음장수16.2℃
  • 맑음추풍령16.6℃
  • 맑음성산19.6℃
  • 맑음구미20.1℃
  • 맑음동두천18.7℃
  • 맑음보성군20.2℃
  • 맑음광주18.9℃
  • 맑음영덕19.3℃
  • 맑음북부산21.1℃
  • 맑음대전19.0℃
  • 맑음울릉도16.1℃
  • 맑음정읍18.5℃
  • 맑음서산18.7℃
  • 맑음밀양20.0℃
  • 맑음함양군19.4℃
  • 맑음해남20.0℃
  • 맑음의성18.6℃
  • 맑음문경17.0℃
  • 맑음군산19.2℃
  • 맑음부여19.6℃
  • 맑음고산18.3℃
  • 맑음울진18.6℃
  • 맑음포항20.1℃
  • 맑음임실18.0℃
  • 맑음경주시19.9℃
  • 맑음제천16.2℃
  • 맑음이천18.3℃
  • 맑음천안18.5℃
  • 구름많음백령도19.5℃
  • 맑음김해시20.4℃
  • 맑음북춘천17.7℃
  • 맑음울산19.6℃
  • 맑음수원18.1℃
  • 맑음홍성18.9℃
  • 맑음충주℃
  • 맑음북창원20.1℃
  • 맑음세종18.2℃
  • 맑음강릉18.7℃
  • 맑음청송군17.7℃
  • 맑음춘천17.9℃
  • 맑음부산20.7℃
  • 맑음동해17.4℃
  • 맑음대관령13.0℃
  • 맑음남해19.8℃
  • 맑음인천18.3℃

수도권 공공분양 아파트, 최대 5년 거주 의무화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5-26 11:04:15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투기수요 차단·실수요자 보호 '방점'
인근 시세 대비해 거주기간 적용…민간주택에도 확대 방침
앞으로 수도권 내 공공분양주택을 분양 받으면 최대 5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 롯데월드 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정병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2018년 발표한 9·13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다.

그동안 공공분양 아파트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50% 이상 해제해 택지를 조성했거나, 전체 면적 30만㎡ 이상 등 일부 조건을 충족했을 때 거주의무기간이 적용됐다. 

앞으로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모든 공공분양 아파트에서 최대 5년의 거주의무가 적용된다.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위해 거주의무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거주 기간은 분양가격에 따라 달라진다. 분양가가 인근 지역 아파트값의 80% 미만일 경우 5년, 80~100%일 경우 3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거주의무 기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주택법에 따른 전매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해 주택을 전매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만 환매해야 한다. 전매 제한 예외사유는 근무·취학·질병치료 등을 위해 이사하는 경우나 해외 이주 등이다.

환매 금액은 수분양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입주금에 대한 이자(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를 합산한 금액으로,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한다.

공공주택사업자는 환매한 주택을 재공급할 때도 공공분양주택의 입주 요건(무주택·소득·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공급해야 한다.

주택을 재공급 받은 사람은 기존 거주의무기간 중 잔여기간 동안 계속 거주해야 하며, 재공급 가격은 주택 매입금과 정기예금 이자율, 등기비 등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 이하로 정해진다.

아울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거주의무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주택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되도록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병훈 국토부 공공주택총괄과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수요가 줄면서 공공분양 청약을 준비 중인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보다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