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재용, 17시간 검찰 조사 뒤 귀가…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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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17시간 검찰 조사 뒤 귀가…혐의 부인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5-27 08:55:11
불법 승계, '이 부회장 지시·관여' 집중 추궁
이 부회장 측, 검찰 정황 꿰맞추기 불과 반박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으로 자정을 넘긴 27일 새벽까지 약 17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다목적홀에서 경영권 승계와 노조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정병혁 기자]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전날 오전 8시30께 이 부회장을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이날 오전 1시30분께 돌려보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 등이 진행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당시 그룹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과 어떤 지시·보고를 주고받았는지 등을 물었고, 이 부회장은 의혹에 대해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이 부회장에 대한 언론 노출을 최대한 차단했다. 소환 날짜와 시각을 사전에 알리지 않고 청사 내 비공개 경로로 출입시켰다.

또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따라 조사는 원칙적으로 자정까지 마쳐야 하나, 이 부회장이 예외 조항을 이용해 서면으로 심야조사를 요청하고 인권보호관이 허가함에 따라 자정 이후까지 조사가 이뤄졌다.

검찰은 이날 조사 결과를 검토해 필요하면 이 부회장을 다시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 부회장 조사를 마무리한 뒤에는 수사 결과를 토대로 사법처리 대상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의사결정에 관여한 전·현직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일괄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올해 들어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 등 삼성 전·현직 고위 간부들을 수차례 불러 조사에 나섰다.

지난 19일 최 전 실장을 소환한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비롯한 주요 계열사 재무활동에 대한 그룹 수뇌부의 의사결정 과정 전반을 조사했다.

최 전 실장은 지난 14일 검찰에 출석한 것을 비롯해 올해 2월부터 수차례 조사받았다.

이건희 회장 시절인 2009년 삼성전자 대표이사를 맡은 최 전 실장은 2012년부터 그룹 컨트롤타워 미래전략실을 이끌며 '그룹 내 2인자'로 불렸다.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며 2017년 초 일선에서 물러날 때까지 5년 동안 미래전략실을 이끌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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