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음주·뺑소니 운전자 부담금 대폭 상향 400만→1억54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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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 운전자 부담금 대폭 상향 400만→1억5400만

양동훈
기사승인 : 2020-05-27 14:12:27
사고 보상액에 군인 급여 포함…출퇴근 카풀도 보험 적용
개정 자동차보험 약관 내달 1일 시행
오는 6월부터 음주운전·뺑소니 사고의 자동차보험 운전자 부담금이 기존 400만 원에서 최대 1억5400만 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 오는 6월 1일부터 적용되는 음주·뺑소니 사고 임의보험 사고부담금 개선안. [금융감독원 제공]

27일 금융감독원은 음주·뺑소니 사고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 임의보험에 최대 1억5000만 원의 사고부담금을 도입하는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과 임의보험으로 나눠진다. 의무보험은 사망기준 손해액 1억5000만 원 이하인 대인Ⅰ과 손해액 2000만 원 이하의 대물로 구성되며, 임의보험은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한다.

개정 표준약관에 따르면 의무보험의 영역에서는 음주·뺑소니 사고의 운전자 부담금이 400만 원(대인 300만 원·대물 100만 원) 상한이지만, 임의보험의 영역에서는 1억5000만 원(대인 1억 원·대물 5000만 원)까지 사고부담금이 추가된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자가 행인 1명을 숨지게 해 총 4억 원의 손해액이 발생한 사고가 발생했다면, 기존에는 음주운전자가 사고부담금 300만 원만 내면 나머지는 모두 보험사가 보상해야 했다.

바뀐 규정에서는 의무보험의 한도(1억5000만 원) 내에서는 음주운전자가 300만 원만 부담하지만, 이 범위를 넘어가는 2억5000만 원 중 1억 원을 운전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해 총 부담금이 1억300만 원이 된다.

금감원은 "임의보험 사고부담금 도입으로 음주운전 지급보험금이 연간 700억 원 가량 감소하고 0.5% 정도의 보험료 인하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의무보험의 음주운전 사고 부담금을 대인 300만원에서 1000만 원으로, 대물은 1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늘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오는 10월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 표준약관은 복무 중인 군인이나 입대 예정자가 사망할 경우 복무기간 중 예상 급여(월 평균 약 47만 원)도 보상액에 반영하도록 했으며, 출퇴근 시간대 유상 카풀을 보상한다는 규정도 명확히 했다.

개정 표준약관이 시행되는 다음달 1일 이후에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운전자는 바뀐 제도를 적용 받는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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