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한은, 기준금리 0.25%P 인하…연 0.50% 역대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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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0.25%P 인하…연 0.50% 역대 최저

강혜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5-28 09:49:06
3월 0.5%P인하 이어 2개월 만에 추가인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충격 대응
주식 상한액 초과 보유한 조윤제 금통위원 제척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추가 인하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역대 최저 수준인 연 0.50%로 내려갔다.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한은은 28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 연 0.75%로 에서 0.25%포인트 인하해 0.50%로 운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6일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1.25%에서 0.50%포인트를 전격 인하해 0%대 기준금리 시대를 연 지 2개월 만에 추가 인하를 단행한 것이다.

한은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수출이 급감하고 소비·투자 실적이 부진한 것을 고려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중국 등 주요국 성장률이 추락하는 등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기준금리(3월 0.00~0.25%로 인하)와의 격차는 0.25~0.5%포인트로 좁혀졌다.

이날 통화정책방향 의결에서 조윤제 금통위원은 제척됐다.

지난달 21일 취임한 조 위원은 취임 전 8개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금융주 등 5개사 주식을 매각했다. 하지만 3000만 원을 초과한 비금융 중소기업 3개사 주식은 아직 보유하고 있다. 

조 위원은 이달 20일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해당 보유 주식에 대한 직무연관성 심사를 청구했으나 그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공직자윤리법은 재산공개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등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이 3000만 원을 초과하면 기준일부터 1개월 안에 주식을 3000만 원 이하만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자는 보유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해야 한다. 한은 총재, 부총재, 감사, 금통위 위원이 이 법에 적용된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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