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서울시, 건설노동자에게 국민연금·건강보험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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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노동자에게 국민연금·건강보험 전액 지원

김지원
기사승인 : 2020-05-28 14:29:31
주 5일 일하면 주휴수당 지급…사회보험 가입률 올리는 방안 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건설노동자 임금에서 제외됐던 국민연금·건강보험을 전액 지원한다.

시는 이런 내용을 주로 하는 '건설일자리 혁신 방안'을 28일 발표했다. 방안에는 건설노동자 임금에서 공제되는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부담분 7.8%를 전액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5일 연속 일한 노동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한다.

▲ 서울시가 28일 발표한 '건설일자리 혁신 방안' 내용. [서울시 제공]

시는 지난 18년 개정한 국민연금법 개정이 오히려 한 공사장에서 7일도 일하지 못하는 '떠돌이 건설노동자'를 양산했다고 보고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2018년 정부는 건설노동자의 사회보험 적용대상을 확대(월20일 이상 근무한 건설노동자→ 8일 이상 근무한 건설노동자)하기 위해 국민연금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임금삭감으로 체감해 가입을 회피해 오히려 단기근로가 급증했다. 근무일수 7일 이하 노동자가 2017년 47%에서 2019년 70%로 늘어나는 등 역효과가 발생한 것.

이에 시는 이런 제도적 미비점을 손질하고 20%초반 대에 그치는 건설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대폭 끌어올리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내국인 일용 건설노동자가 부담했던 7.8% 정도 사회보험료(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335%)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건설사가 정산하면 시가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시는 또 한 사업장에서 주 5일을 연속으로 일하고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된 건설노동자에게 하루치 임금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한다. 이를 위한 전제로 관행적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고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근로기준법상 주 5일 연속으로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 유급휴일을 보장하게 돼 있지만, 실제 건설 현장에서는 일당에 이런 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는 포괄임금제가 관행적이라 주휴수당이 보장되지 않는 실정임을 시는 말했다.

시는 얼마 정도를 공사원가에 주휴수당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가를 계산하기 위해 16만5000여 건의 노무비 지급내역을 바탕으로 공사 종류, 규모, 기간별 상시근로 비율을 분석해 전국 최초로 '주휴수당 원가계산 기준표'를 만들었다. 주휴수당은 공사원가에 반영하고 표준근로계약서를 입찰공고, 공사계약조건에 명시하는 방식으로 담보한다.

이를 통해 건설노동자의 장기고용을 늘려 현재 '일당' 형태의 임금 지급을 '주급'으로 전환해 나간다는 목표다.

아울러 건설노동자가 한 현장에서 오래 근무하는 여건을 유도하기 위해 주급제 개선에 노력한 우수 사업체에 대해선 고용개선 장려금을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주휴수당이나 사회보험료를 적극적으로 지급하고, 내국인 노동자 비율이 90%를 넘는 업체다. 그로 인한 지출증가분 중 일정부분을 장려금으로 준다. 지급을 많이 할수록 인센티브도 많이 주는 차등적용을 할 계획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동시에 시는 현재 85.3%인 공공현장 내국인 노동자 비율을 9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로 내국인 노동자 고용도 장려한다.

이런 건설 일자리 혁신방안이 시행되면 건설노동자의 임금이 최대 28% 인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이번 방안은 연내에 시가 발주하는 공공 공사부터 전면 적용된다. 시는 이 제도 적용으로 전체 공사비가 약 3.6%(65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낙찰 차액 등을 통해 추가 예산 투입 없이 재원을 확보키로 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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