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한명숙 재판 위증교사' 진정, 서울중앙지검서 조사

  • 흐림보령20.3℃
  • 흐림영덕18.3℃
  • 흐림안동19.3℃
  • 흐림동해18.4℃
  • 흐림충주21.5℃
  • 구름많음거창20.0℃
  • 흐림봉화16.3℃
  • 안개울릉도18.0℃
  • 흐림광양시22.7℃
  • 흐림북강릉17.0℃
  • 흐림태백13.3℃
  • 흐림대전22.4℃
  • 흐림청주23.8℃
  • 구름많음거제20.6℃
  • 흐림문경19.4℃
  • 구름많음통영20.7℃
  • 맑음파주16.2℃
  • 흐림원주21.8℃
  • 흐림고창군21.1℃
  • 흐림군산20.8℃
  • 흐림제천19.0℃
  • 흐림정읍20.2℃
  • 흐림장수19.4℃
  • 구름많음홍천21.0℃
  • 흐림영천19.2℃
  • 흐림영광군20.0℃
  • 천둥번개북춘천19.1℃
  • 흐림순천21.5℃
  • 흐림함양군20.4℃
  • 흐림강진군22.3℃
  • 흐림산청20.1℃
  • 흐림청송군17.0℃
  • 구름많음완도21.9℃
  • 구름많음부산20.1℃
  • 구름많음수원21.1℃
  • 흐림영월18.4℃
  • 흐림흑산도19.0℃
  • 흐림추풍령19.3℃
  • 흐림목포21.3℃
  • 흐림고흥22.2℃
  • 흐림부안20.1℃
  • 흐림여수22.3℃
  • 흐림임실20.8℃
  • 흐림김해시20.5℃
  • 흐림강릉18.1℃
  • 흐림정선군16.1℃
  • 흐림홍성21.4℃
  • 맑음서울20.8℃
  • 흐림광주22.9℃
  • 구름많음양평20.9℃
  • 흐림상주21.0℃
  • 맑음백령도15.0℃
  • 흐림진도군20.4℃
  • 흐림해남21.4℃
  • 흐림북창원21.9℃
  • 흐림의령군20.5℃
  • 흐림보성군23.0℃
  • 흐림밀양20.7℃
  • 흐림속초18.7℃
  • 흐림천안20.3℃
  • 흐림서청주21.4℃
  • 흐림고산21.0℃
  • 흐림서산19.7℃
  • 흐림구미21.7℃
  • 흐림이천20.4℃
  • 흐림대구20.1℃
  • 흐림세종22.7℃
  • 흐림순창군22.7℃
  • 흐림진주20.7℃
  • 흐림대관령11.8℃
  • 흐림창원21.8℃
  • 구름많음성산21.1℃
  • 구름많음제주22.0℃
  • 흐림포항19.4℃
  • 흐림인제18.3℃
  • 흐림장흥22.6℃
  • 흐림보은19.9℃
  • 흐림춘천19.6℃
  • 흐림고창20.1℃
  • 맑음철원18.0℃
  • 맑음인천20.4℃
  • 구름많음전주21.0℃
  • 흐림울산18.4℃
  • 맑음서귀포21.9℃
  • 흐림남해21.7℃
  • 흐림경주시19.2℃
  • 흐림양산시20.5℃
  • 흐림부여22.1℃
  • 흐림합천20.8℃
  • 맑음강화16.1℃
  • 구름많음영주18.8℃
  • 흐림울진18.5℃
  • 흐림의성19.2℃
  • 맑음동두천18.2℃
  • 흐림남원23.1℃
  • 구름많음금산22.3℃
  • 흐림북부산20.4℃

'한명숙 재판 위증교사' 진정, 서울중앙지검서 조사

강혜영
기사승인 : 2020-06-01 21:09:58
대검, 진정서 중앙지검으로 이첩…인권감독관에 배당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 당시 검찰의 위증 교사가 있었다는 진정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다.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병혁 기자]

1일 검찰 등에 따르면 한 전 총리의 9억 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재판 당시 법정 증인으로 섰던 A 씨가 법무부에 제출한 진정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배당됐다.

인권감독관은 관할 지검에서 처리된 사건의 수사 절차와 관련해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한다.

A 씨는 한신건영 전 대표 고(故) 한만호 씨의 구치소 동료 수감자다. 한 씨는 한 전 총리 사건 당시 검찰에서 한 전 총리에게 9억 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가 법정에서 이를 번복했다.

A 씨는 2011년 한 전 총리 재판 당시 한 씨가 구치소에서 '검찰 진술이 맞지만, 법정에서 뒤엎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A 씨는 9년 만인 지난 4월 검찰로부터 위증 교사를 받아 거짓으로 한 전 총리와 한 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며 법무부에 진정을 냈다.

진정 사건에 대한 처리 절차에 따라 법무부는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이송했고,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배당했다.

한 전 총리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2010년 7월 불구속기소 돼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했다.

한 전 총리 사건 당시 수사팀은 "당시 증인 A 씨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진술했으며 그 내용은 증인신문조서에 모두 기재돼 있다"며 위증 교사 의혹을 부인했다. 

또한 "당시 증인들은 강도 높은 변호인 신문을 받았고 한 전 사장과 대질 증인신문도 받았다"며 "수사팀은 절대 회유해서 증언을 시킨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