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음주운전 바꿔치기' 장제원 아들 노엘, 1심서 집행유예

  • 맑음서산26.8℃
  • 맑음군산28.7℃
  • 구름많음청송군28.4℃
  • 맑음남해27.6℃
  • 맑음진도군27.2℃
  • 맑음강진군27.8℃
  • 맑음의령군29.9℃
  • 구름많음정선군24.9℃
  • 맑음대전28.5℃
  • 맑음순천27.1℃
  • 맑음보은25.8℃
  • 맑음추풍령24.7℃
  • 맑음부산28.9℃
  • 맑음산청28.7℃
  • 맑음전주29.8℃
  • 맑음고창군27.5℃
  • 맑음완도27.5℃
  • 맑음해남27.7℃
  • 구름많음백령도24.3℃
  • 구름많음북춘천24.2℃
  • 맑음북창원29.2℃
  • 맑음흑산도25.7℃
  • 구름많음영월25.2℃
  • 맑음장흥27.4℃
  • 흐림서울27.8℃
  • 맑음보령27.4℃
  • 구름많음홍천25.7℃
  • 구름많음봉화25.4℃
  • 구름많음춘천24.1℃
  • 맑음성산28.0℃
  • 맑음고흥27.6℃
  • 맑음영천31.5℃
  • 구름많음문경26.2℃
  • 구름많음영주24.8℃
  • 맑음함양군29.0℃
  • 맑음진주28.2℃
  • 구름많음의성29.5℃
  • 맑음서귀포28.6℃
  • 맑음상주28.2℃
  • 흐림태백23.7℃
  • 맑음홍성27.7℃
  • 맑음정읍28.8℃
  • 구름많음인천27.4℃
  • 맑음고창28.4℃
  • 맑음경주시31.1℃
  • 맑음보성군27.6℃
  • 구름많음강릉23.8℃
  • 맑음부여27.4℃
  • 맑음양평26.9℃
  • 맑음광양시28.8℃
  • 맑음임실27.8℃
  • 맑음구미30.3℃
  • 맑음영덕24.6℃
  • 맑음부안28.7℃
  • 맑음양산시29.9℃
  • 맑음남원29.8℃
  • 맑음안동29.4℃
  • 맑음김해시28.4℃
  • 맑음합천30.0℃
  • 맑음북부산29.2℃
  • 흐림동두천25.1℃
  • 맑음천안28.1℃
  • 맑음서청주27.7℃
  • 구름많음울진24.5℃
  • 맑음금산28.6℃
  • 맑음광주29.5℃
  • 구름많음대관령22.2℃
  • 맑음세종27.0℃
  • 구름많음파주24.2℃
  • 맑음울산30.4℃
  • 흐림속초23.6℃
  • 흐림인제22.9℃
  • 맑음영광군28.1℃
  • 맑음순창군28.5℃
  • 맑음밀양30.9℃
  • 구름많음북강릉23.3℃
  • 맑음창원28.4℃
  • 맑음수원27.6℃
  • 구름많음동해24.6℃
  • 맑음거제27.2℃
  • 맑음이천27.8℃
  • 구름많음제천25.8℃
  • 맑음고산27.4℃
  • 구름많음충주26.9℃
  • 맑음거창29.0℃
  • 맑음청주29.5℃
  • 맑음목포28.3℃
  • 구름많음강화26.5℃
  • 맑음통영27.7℃
  • 구름많음철원23.1℃
  • 맑음제주30.5℃
  • 맑음대구32.1℃
  • 흐림울릉도28.6℃
  • 맑음장수26.9℃
  • 맑음포항33.7℃
  • 맑음여수28.0℃
  • 맑음원주27.3℃

'음주운전 바꿔치기' 장제원 아들 노엘, 1심서 집행유예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6-02 11:00:32
"죄질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 선처 탄원"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 아들 래퍼 장용준(20·활동명 노엘)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래퍼 노엘(장용준)이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청사를 나오고 있다. [정병혁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는 2일 장용준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 판사는 또 장용준에게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권 판사는 "장용준은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피해자를 다치게 했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았다"면서 "자신이 아닌 지인이 운전했다고 허위로 말해 책임을 회피하고 사법기능을 저해함으로써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으며 과거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용준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장용준은 지난해 9월 7일 오전 2시 40분께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장 경찰이 측정한 장용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장용준은 음주사고를 수습하며 A(29) 씨를 내세워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고, 사고 피해자에게 금품 제공을 명목으로 합의를 시도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장용준 측은 경찰 조사에서 A 씨에게 운전한 것으로 말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을 시인했다.

다만 지인 A 씨를 상대로 부탁을 한 과정과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대가 또는 부친인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 등 다른 가족의 개입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1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장용준을 불구속기소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