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징수 재개…재건축단지 긴장

  • 비대구18.2℃
  • 흐림문경19.0℃
  • 흐림진주18.6℃
  • 흐림경주시17.1℃
  • 구름많음북춘천17.8℃
  • 흐림영주18.1℃
  • 흐림상주18.9℃
  • 흐림서귀포21.7℃
  • 흐림장수17.1℃
  • 흐림산청18.0℃
  • 흐림철원14.6℃
  • 흐림울진15.7℃
  • 흐림김해시20.5℃
  • 흐림태백14.8℃
  • 흐림영천17.8℃
  • 흐림서산18.8℃
  • 흐림강진군20.3℃
  • 구름많음이천19.5℃
  • 흐림남원19.2℃
  • 흐림동두천17.1℃
  • 흐림거제17.9℃
  • 구름많음부여21.6℃
  • 흐림함양군18.7℃
  • 구름많음수원20.2℃
  • 맑음부안21.1℃
  • 구름많음흑산도19.7℃
  • 흐림영덕16.7℃
  • 구름많음세종21.0℃
  • 흐림보령21.6℃
  • 흐림제천18.0℃
  • 흐림청송군17.9℃
  • 흐림순천18.8℃
  • 흐림북강릉16.2℃
  • 흐림북부산20.0℃
  • 흐림영월20.1℃
  • 흐림정선군16.3℃
  • 흐림안동17.8℃
  • 흐림밀양20.3℃
  • 흐림동해15.9℃
  • 구름많음금산19.4℃
  • 구름많음광주21.0℃
  • 구름많음고창20.9℃
  • 흐림진도군19.9℃
  • 구름많음영광군20.8℃
  • 구름많음홍천18.5℃
  • 구름많음서울
  • 흐림임실18.1℃
  • 흐림광양시19.1℃
  • 맑음대전21.6℃
  • 흐림구미18.5℃
  • 흐림순창군19.4℃
  • 비제주18.6℃
  • 흐림원주18.9℃
  • 구름많음전주21.0℃
  • 비울릉도15.5℃
  • 구름많음강화18.2℃
  • 흐림속초15.9℃
  • 흐림성산19.5℃
  • 구름많음군산21.6℃
  • 흐림북창원20.0℃
  • 흐림부산19.6℃
  • 흐림통영19.8℃
  • 흐림추풍령16.5℃
  • 흐림완도21.4℃
  • 비여수18.1℃
  • 구름많음청주22.4℃
  • 흐림양산시19.8℃
  • 구름많음목포20.6℃
  • 흐림울산17.0℃
  • 흐림포항
  • 흐림해남20.7℃
  • 흐림거창17.6℃
  • 구름많음춘천18.3℃
  • 구름많음양평18.8℃
  • 흐림장흥20.5℃
  • 구름많음충주20.5℃
  • 구름많음천안20.7℃
  • 흐림합천18.4℃
  • 흐림의성18.5℃
  • 맑음서청주20.9℃
  • 구름많음고창군20.4℃
  • 흐림인제17.2℃
  • 흐림남해18.7℃
  • 흐림보성군20.5℃
  • 흐림파주16.2℃
  • 흐림홍성21.4℃
  • 흐림창원19.2℃
  • 구름많음정읍21.5℃
  • 비인천20.4℃
  • 흐림의령군19.1℃
  • 흐림대관령11.1℃
  • 흐림봉화17.3℃
  • 구름많음보은18.0℃
  • 흐림강릉16.4℃
  • 구름많음백령도16.2℃
  • 흐림고흥21.2℃
  • 흐림고산20.6℃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징수 재개…재건축단지 긴장

김이현
기사승인 : 2020-06-02 11:27:45
국토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 개정안 입법예고
평가항목 배점 조정…주거복지 열악한 지자체 추가 지원
정부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와 관련된 법령과 업무처리지침을 정비해 '재건축 부담금' 징수에 다시 나선다. 정부는 거둬들인 재건축부담금을 주거복지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더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환수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을 3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는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해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초과이익은 조합 추진위 구성 시점과 입주 시점의 집값 시세 차익에 공사비, 세금 등 각종 개발금을 뺀 차액이다.

앞서 한남연립 등 일부 재건축 조합이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말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재건축을 통한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금액의 10~50%를 부담금으로 징수하게 된다.

국토부는 서울 한남동 한남연립과 청담동 두산연립 조합에 부과된 재건축부담금 약 21억5000만 원을 연내 징수하기로 했다. 전국적으로는 60여개 재건축 사업장에 총 2500억 원 규모의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했다.

▲ 국토부 제공

 


아울러 지자체 배분 기준도 수정했다. 재건축부담금은 국가에 50%, 해당 광역 20%(세종·제주 50%), 해당 기초 지자체에 30%가 귀속된다. 국가 귀속분은 다음 해 지자체 평가를 통해 광역·기초 지자체에 각각 50%씩 배분하게 된다.

종전 5개였던 평가항목은 주거기반시설, 주거복지실태, 주거복지 증진 노력, 정책추진 기반 4개 항목으로 축소하고 항목별 평가 배점도 변경했다.

이와 함께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조정해 주거복지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자체에 재건축부담금이 더 지원되도록 했다. 지자체에 배부된 재건축부담금은 임대주택 건설·매입경비 및 관리비, 정비사업 시행자에 대한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으로 활용된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