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징수 재개…재건축단지 긴장

  • 맑음보성군17.6℃
  • 맑음속초16.1℃
  • 맑음해남18.3℃
  • 맑음대구16.2℃
  • 맑음영주13.9℃
  • 맑음안동14.9℃
  • 맑음추풍령14.1℃
  • 맑음강릉15.9℃
  • 맑음태백12.1℃
  • 맑음청주16.1℃
  • 맑음원주13.8℃
  • 맑음포항17.4℃
  • 맑음영월13.4℃
  • 맑음수원15.2℃
  • 맑음광양시18.1℃
  • 맑음구미17.0℃
  • 맑음파주14.3℃
  • 맑음이천15.8℃
  • 맑음산청16.7℃
  • 맑음대전16.5℃
  • 맑음서산17.2℃
  • 맑음문경15.1℃
  • 맑음인천15.3℃
  • 맑음금산15.8℃
  • 맑음홍성17.2℃
  • 맑음여수16.8℃
  • 맑음목포17.2℃
  • 맑음경주시16.5℃
  • 맑음의령군17.2℃
  • 맑음장수13.6℃
  • 맑음봉화13.7℃
  • 맑음의성16.3℃
  • 맑음김해시17.1℃
  • 흐림울릉도13.8℃
  • 맑음전주15.9℃
  • 맑음임실15.1℃
  • 맑음보은14.8℃
  • 맑음인제12.8℃
  • 맑음정선군13.4℃
  • 맑음진도군18.4℃
  • 맑음북춘천13.7℃
  • 맑음부산18.2℃
  • 맑음영광군17.6℃
  • 맑음세종15.5℃
  • 맑음동해16.9℃
  • 맑음흑산도19.4℃
  • 맑음합천17.9℃
  • 맑음고흥17.8℃
  • 맑음홍천13.5℃
  • 맑음강진군17.7℃
  • 맑음북창원17.5℃
  • 맑음양평15.6℃
  • 맑음동두천15.0℃
  • 맑음영덕16.1℃
  • 맑음울산16.8℃
  • 맑음밀양17.3℃
  • 맑음고산18.4℃
  • 맑음북부산18.2℃
  • 맑음양산시18.7℃
  • 맑음광주17.6℃
  • 맑음함양군16.3℃
  • 맑음제주19.8℃
  • 맑음서청주15.1℃
  • 맑음거창16.4℃
  • 맑음남원16.2℃
  • 맑음울진17.4℃
  • 맑음부안17.8℃
  • 맑음정읍16.2℃
  • 맑음진주16.4℃
  • 맑음천안15.5℃
  • 맑음장흥17.9℃
  • 맑음부여17.1℃
  • 맑음제천12.9℃
  • 맑음춘천15.3℃
  • 맑음통영17.7℃
  • 맑음창원17.5℃
  • 맑음서귀포21.3℃
  • 맑음청송군14.6℃
  • 맑음백령도18.0℃
  • 맑음고창군16.5℃
  • 맑음고창17.3℃
  • 맑음순창군15.8℃
  • 맑음완도19.5℃
  • 맑음보령17.9℃
  • 맑음순천16.0℃
  • 맑음성산19.0℃
  • 맑음서울14.3℃
  • 맑음영천16.9℃
  • 맑음철원14.0℃
  • 맑음충주13.8℃
  • 맑음거제17.6℃
  • 맑음강화16.2℃
  • 맑음대관령9.8℃
  • 맑음상주16.1℃
  • 맑음북강릉15.9℃
  • 맑음군산16.8℃
  • 맑음남해18.0℃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징수 재개…재건축단지 긴장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6-02 11:27:45
국토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 개정안 입법예고
평가항목 배점 조정…주거복지 열악한 지자체 추가 지원
정부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와 관련된 법령과 업무처리지침을 정비해 '재건축 부담금' 징수에 다시 나선다. 정부는 거둬들인 재건축부담금을 주거복지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더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환수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을 3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는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해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초과이익은 조합 추진위 구성 시점과 입주 시점의 집값 시세 차익에 공사비, 세금 등 각종 개발금을 뺀 차액이다.

앞서 한남연립 등 일부 재건축 조합이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말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재건축을 통한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금액의 10~50%를 부담금으로 징수하게 된다.

국토부는 서울 한남동 한남연립과 청담동 두산연립 조합에 부과된 재건축부담금 약 21억5000만 원을 연내 징수하기로 했다. 전국적으로는 60여개 재건축 사업장에 총 2500억 원 규모의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했다.

▲ 국토부 제공

 


아울러 지자체 배분 기준도 수정했다. 재건축부담금은 국가에 50%, 해당 광역 20%(세종·제주 50%), 해당 기초 지자체에 30%가 귀속된다. 국가 귀속분은 다음 해 지자체 평가를 통해 광역·기초 지자체에 각각 50%씩 배분하게 된다.

종전 5개였던 평가항목은 주거기반시설, 주거복지실태, 주거복지 증진 노력, 정책추진 기반 4개 항목으로 축소하고 항목별 평가 배점도 변경했다.

이와 함께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조정해 주거복지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자체에 재건축부담금이 더 지원되도록 했다. 지자체에 배부된 재건축부담금은 임대주택 건설·매입경비 및 관리비, 정비사업 시행자에 대한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으로 활용된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