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달 말까지 전국서 차량 배출가스 원격으로 일제단속

  • 구름많음양산시29.2℃
  • 구름많음속초23.3℃
  • 맑음백령도20.8℃
  • 흐림청주25.8℃
  • 맑음북춘천26.4℃
  • 맑음이천26.2℃
  • 흐림장수24.3℃
  • 구름많음거창27.8℃
  • 맑음강화25.7℃
  • 구름많음고창군
  • 맑음여수29.3℃
  • 맑음홍성25.6℃
  • 맑음고흥30.4℃
  • 맑음대구28.3℃
  • 구름많음북부산29.2℃
  • 흐림영주23.5℃
  • 맑음장흥29.5℃
  • 구름많음정읍26.1℃
  • 맑음보성군28.8℃
  • 구름많음대전24.7℃
  • 맑음거제27.3℃
  • 구름많음포항26.1℃
  • 맑음완도29.8℃
  • 맑음서울26.3℃
  • 맑음서산25.4℃
  • 맑음홍천24.3℃
  • 맑음동두천
  • 흐림정선군24.6℃
  • 구름많음충주24.6℃
  • 구름많음부산27.4℃
  • 맑음춘천27.7℃
  • 맑음수원26.3℃
  • 흐림동해23.2℃
  • 구름많음구미27.2℃
  • 구름많음청송군27.3℃
  • 맑음보령26.6℃
  • 흐림봉화23.6℃
  • 구름많음울산25.3℃
  • 맑음고산25.3℃
  • 구름많음산청27.1℃
  • 흐림태백18.8℃
  • 맑음합천28.7℃
  • 흐림보은23.8℃
  • 구름많음부여25.4℃
  • 구름많음목포26.0℃
  • 구름많음김해시28.6℃
  • 흐림남원27.2℃
  • 흐림임실24.9℃
  • 맑음부안25.6℃
  • 구름많음전주26.7℃
  • 흐림문경24.0℃
  • 맑음창원26.9℃
  • 맑음남해28.5℃
  • 맑음진도군25.8℃
  • 구름많음세종25.1℃
  • 맑음성산27.4℃
  • 맑음강진군29.6℃
  • 구름많음의성27.7℃
  • 구름많음함양군28.7℃
  • 구름많음강릉23.1℃
  • 맑음순천27.6℃
  • 흐림영월25.2℃
  • 구름많음서청주24.8℃
  • 맑음양평26.0℃
  • 맑음광양시29.6℃
  • 맑음통영29.6℃
  • 구름많음북창원28.7℃
  • 맑음해남28.6℃
  • 구름많음영덕24.1℃
  • 구름많음영광군25.1℃
  • 흐림울진22.7℃
  • 구름많음진주28.2℃
  • 구름많음밀양29.9℃
  • 맑음서귀포29.8℃
  • 구름많음천안24.9℃
  • 구름많음대관령18.7℃
  • 구름많음제천23.5℃
  • 구름많음흑산도25.5℃
  • 흐림순창군25.7℃
  • 맑음철원25.6℃
  • 맑음인제25.5℃
  • 흐림광주26.8℃
  • 구름많음경주시27.0℃
  • 흐림추풍령23.6℃
  • 구름많음원주25.6℃
  • 흐림상주25.0℃
  • 맑음제주28.4℃
  • 맑음군산25.0℃
  • 구름많음영천27.7℃
  • 흐림금산24.4℃
  • 구름많음북강릉22.5℃
  • 맑음파주26.1℃
  • 맑음의령군28.5℃
  • 구름많음고창25.8℃
  • 맑음울릉도24.0℃
  • 맑음인천26.2℃
  • 흐림안동24.8℃

이달 말까지 전국서 차량 배출가스 원격으로 일제단속

김지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6-02 14:44:03
환경부, 전국 17개 시·도 680여 지점
단속 불응 시 200만 원 과태료 부과
오는 3일부터 이달 말까지 전국 680여 개 지점에서 원격측정기(RSD)와 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해 차량 배출가스를 원격으로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모든 차량이다. 단속에 응하지 않을 경우엔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발령된 지난 1월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광장 인근에서 서울시 미세먼지특별단속반 관계자들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하고 있다. [뉴시스]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이같은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을 한다고 2일 밝혔다.

환경당국은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 원격측정기와 비디오카메라를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노상 단속 담당자는 마스크 등을 착용하고,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이행하면서 단속한다.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 6곳, 천안, 창원 각 1곳 등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지역 8곳에서 휘발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원격측정기로 단속한다.

동작대교 북단과 동호대교 남단엔 배출가스 전광판을 설치해 운전자가 차량 배출가스 농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각 시·도는 특히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 차량 등을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단속에 따라야 하며 단속에 불응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는다.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은 차량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차량 정비·점검하도록 유도해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며 "노후 경유차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운행 제한 및 조기 폐차 등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활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