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달 말까지 전국서 차량 배출가스 원격으로 일제단속

  • 흐림김해시20.5℃
  • 흐림부여22.1℃
  • 흐림밀양20.7℃
  • 흐림의성19.2℃
  • 흐림산청20.1℃
  • 흐림보령20.3℃
  • 구름많음제주22.0℃
  • 흐림춘천19.6℃
  • 흐림세종22.7℃
  • 흐림포항19.4℃
  • 흐림서청주21.4℃
  • 흐림대관령11.8℃
  • 흐림창원21.8℃
  • 흐림보성군23.0℃
  • 구름많음수원21.1℃
  • 흐림인제18.3℃
  • 흐림진주20.7℃
  • 흐림여수22.3℃
  • 맑음인천20.4℃
  • 흐림대구20.1℃
  • 흐림원주21.8℃
  • 흐림고창20.1℃
  • 구름많음거제20.6℃
  • 흐림대전22.4℃
  • 맑음서울20.8℃
  • 구름많음전주21.0℃
  • 흐림속초18.7℃
  • 흐림영덕18.3℃
  • 구름많음양평20.9℃
  • 흐림남원23.1℃
  • 흐림군산20.8℃
  • 흐림광양시22.7℃
  • 흐림순천21.5℃
  • 흐림장흥22.6℃
  • 흐림상주21.0℃
  • 흐림경주시19.2℃
  • 맑음서귀포21.9℃
  • 흐림추풍령19.3℃
  • 흐림문경19.4℃
  • 맑음파주16.2℃
  • 맑음철원18.0℃
  • 흐림합천20.8℃
  • 흐림이천20.4℃
  • 흐림고흥22.2℃
  • 흐림목포21.3℃
  • 흐림북강릉17.0℃
  • 흐림흑산도19.0℃
  • 흐림북부산20.4℃
  • 구름많음거창20.0℃
  • 흐림영천19.2℃
  • 구름많음성산21.1℃
  • 맑음백령도15.0℃
  • 흐림순창군22.7℃
  • 흐림울산18.4℃
  • 흐림태백13.3℃
  • 흐림보은19.9℃
  • 흐림임실20.8℃
  • 구름많음통영20.7℃
  • 흐림북창원21.9℃
  • 구름많음영주18.8℃
  • 흐림정선군16.1℃
  • 흐림해남21.4℃
  • 흐림강릉18.1℃
  • 흐림남해21.7℃
  • 흐림천안20.3℃
  • 맑음동두천18.2℃
  • 흐림홍성21.4℃
  • 흐림봉화16.3℃
  • 흐림강진군22.3℃
  • 흐림광주22.9℃
  • 흐림함양군20.4℃
  • 흐림안동19.3℃
  • 흐림청주23.8℃
  • 구름많음완도21.9℃
  • 안개울릉도18.0℃
  • 흐림서산19.7℃
  • 흐림청송군17.0℃
  • 흐림부안20.1℃
  • 흐림고산21.0℃
  • 흐림정읍20.2℃
  • 흐림충주21.5℃
  • 흐림영광군20.0℃
  • 흐림장수19.4℃
  • 천둥번개북춘천19.1℃
  • 흐림고창군21.1℃
  • 흐림양산시20.5℃
  • 구름많음부산20.1℃
  • 구름많음홍천21.0℃
  • 흐림제천19.0℃
  • 구름많음금산22.3℃
  • 흐림영월18.4℃
  • 맑음강화16.1℃
  • 흐림울진18.5℃
  • 흐림구미21.7℃
  • 흐림동해18.4℃
  • 흐림의령군20.5℃
  • 흐림진도군20.4℃

이달 말까지 전국서 차량 배출가스 원격으로 일제단속

김지원
기사승인 : 2020-06-02 14:44:03
환경부, 전국 17개 시·도 680여 지점
단속 불응 시 200만 원 과태료 부과
오는 3일부터 이달 말까지 전국 680여 개 지점에서 원격측정기(RSD)와 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해 차량 배출가스를 원격으로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모든 차량이다. 단속에 응하지 않을 경우엔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발령된 지난 1월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광장 인근에서 서울시 미세먼지특별단속반 관계자들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하고 있다. [뉴시스]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이같은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을 한다고 2일 밝혔다.

환경당국은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 원격측정기와 비디오카메라를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노상 단속 담당자는 마스크 등을 착용하고,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이행하면서 단속한다.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 6곳, 천안, 창원 각 1곳 등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지역 8곳에서 휘발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원격측정기로 단속한다.

동작대교 북단과 동호대교 남단엔 배출가스 전광판을 설치해 운전자가 차량 배출가스 농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각 시·도는 특히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 차량 등을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단속에 따라야 하며 단속에 불응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는다.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은 차량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차량 정비·점검하도록 유도해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며 "노후 경유차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운행 제한 및 조기 폐차 등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활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