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재용 "기소 타당성 판단해달라" 위원회 소집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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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기소 타당성 판단해달라" 위원회 소집요청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6-03 14:24:28
기소 여부, 영장 청구 여부 등 사건 적정성 평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회계부정 의혹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검찰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독점적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것이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다목적홀에서 경영권 승계와 노조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정병혁 기자]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 변호인은 전날(2일)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이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스스로 만든 수사심의위에서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는 게 타당한지를 판단해달라는 취지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소집되면 시민이 참여해 검찰의 기소 재량권을 견제·감독하게 된다. 수사의 중립성 확보와 권한 남용 방지 취지다. 검찰 자체 개혁방안 하나로 2018년 도입됐다.

위원회가 소집되면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등을 심의하게 된다.

검찰은 소집 신청이 접수된 만큼 절차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수사심의위는 대검찰청에 설치돼 있는데, 이 사안이 수사심의위 심의 대상인지는 1차적으로 관할 검찰청의 검찰시민위원회 판단에 따른다.

이 사건의 경우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장이 고검 산하 검찰시민위원 15명을 무작위로 뽑아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게 된다.

주임 검사와 이 부회장 변호인이 각각 30페이지 이내의 의견서를 제출하면 참석한 위원들이 이를 검토한 뒤 부의 여부를 결정한다.

참석한 위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면 수사심의위는 열리지 않는다.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부의 결정이 이뤄지면 대검 수사심의위(위원장 양창수 전 대법관)는 법조계, 학계 등 외부 전문가 250명으로 구성된 위원들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15명의 위원을 선정한다.

이후 열리는 현안위원회는 부의심의위원회와 달리 검사 측과 이 부회장 변호인이 직접 30분 이내로 사건 설명을 하거나 의견을 낼 수 있다.

자문을 위해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도 있다. 위원장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위원 중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한다.

강제력은 없지만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는 수사심의위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

앞서 기아차 파업 업무방해 고소 사건,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서지현 검사 인사보복 사건 등을 심의했고, 검찰은 수사심의위 권고를 따랐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는 지난달 26일과 29일 이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소환 조사했다.

이 부회장은 두 번의 조사에서 모두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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