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찰 '서울역 묻지마 폭행' 30대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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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울역 묻지마 폭행' 30대 구속영장 신청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6-03 20:23:00
체포 하루 만에 구속영장 신청 서울역에서 지나가는 30대 여성을 아무 이유 없이 때린 '묻지마 폭행' 용의자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4일 고등학생 제자를 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체육 교사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항소했으나 기각돼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폭행 관련 이미지 [뉴시스]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3일 상해 혐의를 받는 이모(3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전날(2일) 오후 7시 15분께 서울 동작구 상도동 자택에서 검거됐다. 그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 50분께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일면식이 없는 30대 여성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가격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피해 여성 가족이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올려 세상에 알려졌다. 해당 게시물은 '서울역 묻지마 폭행' 이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온라인상에서 광범위하게 퍼지며 국민적 공분을 샀다.

피해 여성은 사건 당시 서울역의 공항철도 출구 쪽 한 아이스크림 가게 인근에서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남성에게 폭행을 당했다.

피해 여성에 따르면 서울역사 내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공항철도 입구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던 중 갑자기 한 남성이 다가와 어깨를 부딪치며 욕설을 했다.

이에 화가 난 피해 여성이 "뭐라고요?"라고 소리치자 남성은 바로 욕설과 함께 눈가를 때렸다. 이후 남성은 한 차례 더 폭행하려 했지만 피해 여성이 정신을 차리고 소리를 지르자 현장에서 달아났다.

피해 여성은 "전 국민이 이용하는 서울역에 CCTV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점, 대낮에 여전히 약자(특히 여성)를 타깃으로 한 묻지마 폭행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 비춰 공론화시키기 충분한 문제인 것 같다"며 "제가 건장한 남자였거나, 남성과 같이 있었다면 과연 이런 사고를 당했을까요"라고 되물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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