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8일 영장실질심사

  • 맑음산청31.6℃
  • 구름많음정선군29.4℃
  • 맑음상주33.2℃
  • 맑음양산시32.7℃
  • 구름많음문경30.7℃
  • 천둥번개북강릉23.2℃
  • 맑음광주31.6℃
  • 맑음순천29.6℃
  • 흐림인천27.3℃
  • 구름많음제천28.7℃
  • 맑음제주32.4℃
  • 흐림속초23.1℃
  • 구름많음이천30.0℃
  • 맑음김해시32.9℃
  • 맑음포항36.1℃
  • 구름많음원주29.8℃
  • 흐림강릉23.6℃
  • 맑음흑산도29.2℃
  • 흐림인제23.1℃
  • 구름많음대구34.6℃
  • 흐림홍천27.0℃
  • 맑음경주시36.3℃
  • 맑음완도31.9℃
  • 구름많음파주26.8℃
  • 맑음장흥31.3℃
  • 맑음전주32.9℃
  • 맑음성산29.8℃
  • 맑음합천33.7℃
  • 구름많음천안30.0℃
  • 맑음군산31.4℃
  • 구름많음안동32.9℃
  • 맑음강진군32.0℃
  • 맑음여수29.8℃
  • 흐림철원23.2℃
  • 맑음부안31.5℃
  • 구름많음영월31.4℃
  • 맑음울릉도30.9℃
  • 맑음북창원32.7℃
  • 맑음통영30.4℃
  • 맑음함양군34.1℃
  • 맑음부산30.9℃
  • 맑음울산32.3℃
  • 구름많음보은28.7℃
  • 맑음청주32.0℃
  • 맑음거제29.6℃
  • 맑음임실30.2℃
  • 맑음의성33.8℃
  • 맑음남해30.7℃
  • 맑음고산29.2℃
  • 맑음남원33.0℃
  • 구름많음충주30.3℃
  • 맑음목포31.2℃
  • 맑음북부산31.3℃
  • 흐림춘천24.8℃
  • 맑음장수29.2℃
  • 맑음봉화29.8℃
  • 맑음고흥31.2℃
  • 맑음보성군31.0℃
  • 흐림태백27.0℃
  • 구름많음서청주30.4℃
  • 맑음고창군31.8℃
  • 맑음진주31.7℃
  • 맑음진도군29.7℃
  • 흐림강화26.6℃
  • 맑음의령군33.1℃
  • 맑음정읍32.7℃
  • 맑음구미35.4℃
  • 맑음울진27.9℃
  • 구름많음추풍령31.3℃
  • 맑음광양시31.0℃
  • 구름많음보령29.2℃
  • 맑음창원31.4℃
  • 맑음영덕32.3℃
  • 맑음서귀포31.1℃
  • 구름많음동해26.7℃
  • 구름많음동두천24.8℃
  • 흐림대관령23.1℃
  • 구름많음금산31.1℃
  • 흐림수원28.8℃
  • 맑음순창군31.4℃
  • 맑음해남30.7℃
  • 흐림서산28.0℃
  • 비서울28.1℃
  • 구름많음홍성29.2℃
  • 맑음청송군34.1℃
  • 흐림양평29.3℃
  • 맑음영천34.0℃
  • 맑음영광군31.1℃
  • 구름많음대전30.4℃
  • 구름많음백령도25.2℃
  • 맑음거창34.3℃
  • 맑음밀양34.8℃
  • 맑음부여31.1℃
  • 비북춘천25.3℃
  • 구름많음세종31.4℃
  • 구름많음영주31.1℃
  • 맑음고창31.3℃

검찰,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8일 영장실질심사

김형환
기사승인 : 2020-06-04 19:30:59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진행
검찰 "이 부회장 승계 위해 삼성물산 주가 고의로 하락"
삼성그룹 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8일 오전 열린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다목적홀에서 경영권 승계와 노조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정병혁 기자]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0시 30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삼성 합병 의혹 및 회계 부정과 관련해 이 부회장 등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 작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합병 당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은 '1 대 0.35'로, 제일모직 1주가 삼성물산 주식의 3배에 달한다. 검찰은 제일모직 대주주였던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도록 삼성물산의 주가를 고의로 하락시켰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은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의혹도 이 부회장의 승계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삼성바이오는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미국 합작사 바이오젠의 콜옵션(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을 회계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가 2015년 합병 이후 1조8000억 원의 부채로 잡으면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해 4조5000억 원의 장부상 이익을 얻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가 콜옵션을 반영하면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는 데다 제일모직에 불리한 합병 비율이 산정될까 우려해 회계처리 기준을 부당하게 변경했다고 판단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8일 밤 또는 9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KPI뉴스 / 김형환 기자 kh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