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8일 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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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8일 영장실질심사

김형환
기사승인 : 2020-06-04 19:30:59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진행
검찰 "이 부회장 승계 위해 삼성물산 주가 고의로 하락"
삼성그룹 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8일 오전 열린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다목적홀에서 경영권 승계와 노조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정병혁 기자]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0시 30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삼성 합병 의혹 및 회계 부정과 관련해 이 부회장 등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 작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합병 당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은 '1 대 0.35'로, 제일모직 1주가 삼성물산 주식의 3배에 달한다. 검찰은 제일모직 대주주였던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도록 삼성물산의 주가를 고의로 하락시켰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은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의혹도 이 부회장의 승계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삼성바이오는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미국 합작사 바이오젠의 콜옵션(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을 회계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가 2015년 합병 이후 1조8000억 원의 부채로 잡으면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해 4조5000억 원의 장부상 이익을 얻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가 콜옵션을 반영하면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는 데다 제일모직에 불리한 합병 비율이 산정될까 우려해 회계처리 기준을 부당하게 변경했다고 판단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8일 밤 또는 9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KPI뉴스 / 김형환 기자 kh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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