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제주 카니발 폭행남 '법정구속'…징역 1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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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카니발 폭행남 '법정구속'…징역 1년6월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6-05 10:21:46
"피해자 엄벌 탄원한 점 등 고려" 난폭운전에 항의하는 운전자를 가족 앞에서 폭행한 이른바 '제주 카니발 폭행사건'의 가해 운전자가 징역을 살게 됐다.

▲ 지난해 7월4일 제주시 조천읍한 도로 위에서 카니발 차량 운전자가 주먹을 휘두르고 있다. [유튜브 캡처 뉴시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폭행 등 혐의로 재파에 넘겨진 카니발 차량 운전자 A(34) 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폭력 범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폭행을 저질렀고 폭행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 자녀들의 정식적 고통, 그리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4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카니발 차량을 타고 가던 중 난폭운전에 항의하는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A 씨가 피해자의 어린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한 점을 고려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송치했으나 검찰은 기소 과정에서 아동학대 혐의는 제외했다.

이 사건은 당시 A 씨가 도로에 차를 세우고 피해자를 향해 물병을 집어던지며 폭행하는 장면이 주변 차량 블랙박스에 찍혀 '제주 카니발 사건'으로 세간에 알려졌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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