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안만 벌써 150건…무슨 내용 담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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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안만 벌써 150건…무슨 내용 담겼나

남궁소정
기사승인 : 2020-06-05 13:20:12
국회 시작 일주일 발의 건수론 역대 최다
재탕·무더기 발의·비용 추계 부실 '수두룩'
제21대 국회 업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닷새 만에 법안 발의가 100건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원 구성 협상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과거 어느 국회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양상이다.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의욕만 앞선 '보여주기식 경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 제21대 국회 첫 본회의가 열린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이 나오고 있다. [뉴시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가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한 1일부터 5일 오후 2시 기준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 건수는 모두 150건으로 집계됐다. 20대 국회에서 첫 일주일간 발의된 법안은 99건이었고, 19대 국회에선 56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이 눈에 띄게 늘었다. 

문제는 법안의 양보다 질이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난 국회 때 폐기된 법안을 '재탕' '삼탕'해 발의하거나 '건수 부풀리기'를 위한 무더기 발의, 아울러 정밀한 재정추계가 빠진 그야말로 '입법 속도전'에 매몰된 법안들이 적지 않았다.

미래통합당 조경태(부산 사하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해양특별시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부산에 특혜를 주는 민원성 법안 아니냐"는 지적과 동시에 지난 17대 국회 때 나온 법안과 내용 면에서 큰 차이가 없는 '재탕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 법은 부산광역시를 부산해양특별시로 하고 부산광역시가 국제적 해양중심도시로 재도약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05년 유기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해양특별자치시 설치 및 발전 등에 관한 특별법안'과 내용에 큰 차이가 없다. 명칭만 '해양특별자치시'에서 '해양특별시'로 바뀌었을 뿐이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본법 제정안'(사회적가치법)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사회적 공론화의 첫발을 뗐다. 다만, 이 법안은 2014년 당시 의원이던 문 대통령이 대표 발의했지만 자동 폐기됐고, 2017년 박 의원이 다시 발의했으나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1일 국회 사무처 의안과에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 박정 의원은 마을기업육성지원법, 평화경제특별구역 지정법 등 6개 법안을 1일 '무더기 발의'했고, 민주당 윤관석 의원도 주택법 개정안 등 5건을 발의했다. 같은 당 안에서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기도 했다. 같은 당 신현영·정춘숙 의원이 1일 각각 발의한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직·간접적인 예산이 소요된다. 따라서 국민의 세금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법률안의 입안 단계부터 국가가 부담해야 할 재정 소요 역시 자세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현행 국회법은 법 시행으로 비용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의안 비용에 대한 추계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비용추계서'를 통해 의원들은 의안을 시행하는 데 어느 정도 재정이 소요되는지 보여줘야 한다.

의안 발의 시점에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못한 경우 '비용추계 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의안 비용 추계를 요구했다는 증명서다. 이 경우 추후 해당 의안의 위원회 심사 전까지 비용추계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비용이 들지 않는 법안은 예외다. 국회 관계자는 "가령 1년을 3년으로 바꾸거나, 벌금을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처벌 조항을 바꾸는 등 비용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법안은 비용 추계가 붙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50개 법안 가운데 비용이 들어가는 법안 중 비용추계서를 첨부한 것은 단 2건에 불과했다. 대부분은 비용추계 요구서를 제출함으로써 국회법을 지켰다. 하지만 급박한 입법이 아닌데도 정확한 추계 없이 발의된 법안이 적지 않아 의원들이 '실적 쌓기'를 위한 입법 속도전에 매몰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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