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통합당, '법제위·사법위' 분할 제안…극적 합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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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법제위·사법위' 분할 제안…극적 합의 가능성

장기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6-08 11:30:02
'법사위 분할' 법제위, 체계·자구 심사…사법위는 피감기관 담당
여야, 오후 국회의장 주재 원내지도부 회동…與 제안 수용 주목
미래통합당이 8일 원(院)구성 협상과 관련해 법제사법위원회를 '법제위'와 '사법위'로 분할하는 타협안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릴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민주당이 통합당의 제안을 수용할지 주목된다.

▲ 박병석 국회의장이 7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회동을 주재한 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처음부터 원구성 '협상'은 없었고, 원구성 '협박'만 있었다"며 "민주당은 법사위원회를 가져가는 데 동의하지 않으면 18개 상임위원장을 몽땅 가져가겠다고 위협만 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없애면 서로 충돌하거나 잘못된 법안이 양산될 수밖에 없다"면서 "법사위를 법제위와 사법위로 나눠, 의원 40~50명이 참여하는 법제위에서 법안을 살펴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도 "법사위를 법제위와 사법위로 나누면 여야 입장이 바뀔 때마다 법사위원장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피할 수 있다"며 "법제특위는 예결특위와 함께 국회의 입법 수준을 한층 더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합당의 제안은 법제위를 상설 특위로 구성해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맡기고, 사법위의 경우 법원, 검찰, 헌법재판소 등 피감 기관을 담당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통합당은 법제위·사법위 선택권을 민주당에 주고 여야가 위원장을 1~2년 간격으로 맡는 방향도 고려 중이다.

여야 갈등의 핵심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에 있다. 다른 상임위에서 법안을 처리해도 법사위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본회의에 올라가지 못한다. 민주당은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당론 1호' 법안으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민주당이 중점적으로 문제 삼고 있는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에 대해 통합당이 '법사위 분할'을 절충안으로 제시함에 따라, 이날 오후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법사위 개편 제안에 대한 극적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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