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신라젠, 노무현재단과 무관"…10개월 수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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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라젠, 노무현재단과 무관"…10개월 수사 마무리

남경식
기사승인 : 2020-06-08 17:48:39
검찰 "신라젠 정·관계 로비 의혹, 실체 확인되지 않아"
문은상 대표 구속기소…'자금 돌리기'로 1918억 부당이득
검찰이 10개월에 걸친 신라젠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검찰은 신라젠 전·현직 경영진의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서정식 부장검사)는 8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코스닥 상장사 신라젠 경영진 등 비리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서 부장검사는 "신라젠 계좌를 분석한 결과 노무현재단이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관련된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치권 로비 장부에 대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 문은상 신라젠 대표가 지난달 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신라젠의 전·현직 경영진이 항암 치료제 '펙사벡'의 간암 대상 임상3상 결과가 부정적임을 미리 알고 보유 주식을 미리 매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미공개 정보가 생성된 시점은 2019년 3월인데 주식 매각 시기는 2018년 초이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신모 전무는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도했고, 64억 원의 손실을 회피했다"고 밝혔다. 검 찰은 신 전무를 구소기소했다.

또 검찰은 문은상 신라젠 대표와 이용한 전 대표, 곽병학 전 감사 등이 이른바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350억 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 1918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신라젠이 2013년 특허권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7000만 원인 매수금을 30억 원으로 부풀린 혐의도 받는다.

문 대표는 2015년 지인들에게 스톡옵션 46만 주를 지급한 뒤 매각이익 중 약 38억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은 혐의도 받는다.

또 검찰은 BW 인수와 관련해 DB금융투자 법인과 임원 2명도 기소했다. 검찰은 DB금융투자가 투자를 설계했고 자금도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금융당국으로부터 신라젠의 미공개 정보 이용 등에 대한 정보를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신라젠 사건과 관련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을 고발한 것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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