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재용, 구속심사 종료…8시간30분 법정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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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심사 종료…8시간30분 법정공방

김지원
기사승인 : 2020-06-08 19:53:02
'불법 경영승계' 관련 의혹…검찰 20만 쪽 분량 수사기록 제시
최지성·김종중은 심사 중…이재용 최·김 심사중 법정서 대기
서울구치소 이동 결과 기다려…결과 따라 구속·불구속 갈려
불법 경영승계 의혹 등을 받는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8시간 30분 만에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한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가 오후 7시쯤 종료됐다.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정병혁 기자

이날 이 부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혐의,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있었다. 

이 부회장에 이어 삼성 옛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사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진행 중이다.

낮 12시를 조금 넘겨 끝난 오전 심리에서는 검찰의 영장청구서 내용을 소개하는데 많은 시간이 할애된 것으로 전해졌다. 오후 1시부터 1시간가량 점심식사를 한 양측은 오후 2시쯤부터 다시 심리에 돌입했다.

오후 4시15분에 '15분 휴정'이 있었고 이후 이 부회장에 대한 심사가 오후 7시까지 이어진 뒤 남은 두 사람에 대한 심사를 위해 약 10분간 휴정했다.

최 전 실장, 김 전 팀장은 이 부회장과 같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받았으며 김 전 팀장은 위증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약 20만 쪽 분량의 400권에 달하는 수시가록을 내세우며 이 부회장 등에 대한 혐의가 입증됐고,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나 9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피의자 심문 절차가 끝나면 이 부회장 등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심사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구속되면 구치소에 입감돼 추가 검찰 수사를 받는다. 영장이 기각되면 구치소에서 바로 나오게 된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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