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재용 영장 기각…수사심의위도 삼성 손 들어줄까

  • 맑음수원25.8℃
  • 구름많음장흥27.2℃
  • 흐림안동24.5℃
  • 맑음이천24.7℃
  • 구름많음흑산도23.8℃
  • 구름많음해남26.3℃
  • 맑음천안23.9℃
  • 흐림거창26.0℃
  • 구름많음고창군
  • 맑음원주25.1℃
  • 구름많음보은23.7℃
  • 맑음고흥30.0℃
  • 맑음인천26.0℃
  • 맑음완도29.1℃
  • 구름많음영천26.0℃
  • 맑음거제26.2℃
  • 구름많음부안24.4℃
  • 구름많음동해22.7℃
  • 구름많음고창24.2℃
  • 맑음철원25.4℃
  • 구름많음상주24.5℃
  • 맑음청주25.9℃
  • 흐림영덕22.8℃
  • 맑음고산24.9℃
  • 구름많음영광군24.0℃
  • 맑음서울26.3℃
  • 맑음광양시29.6℃
  • 구름많음금산24.1℃
  • 맑음세종25.1℃
  • 구름많음순창군24.7℃
  • 맑음서산24.6℃
  • 맑음보령24.9℃
  • 구름많음북창원28.6℃
  • 구름많음부여24.1℃
  • 구름많음대구27.8℃
  • 흐림진도군25.2℃
  • 구름많음광주26.2℃
  • 구름많음목포24.8℃
  • 흐림경주시25.7℃
  • 맑음남해26.6℃
  • 구름많음남원26.1℃
  • 흐림밀양30.0℃
  • 맑음제주28.3℃
  • 맑음보성군26.8℃
  • 맑음통영27.5℃
  • 흐림의성25.7℃
  • 맑음의령군27.8℃
  • 맑음양평25.6℃
  • 구름많음부산26.6℃
  • 맑음충주24.6℃
  • 구름많음추풍령23.5℃
  • 흐림영주23.0℃
  • 맑음여수28.5℃
  • 구름많음북부산27.6℃
  • 맑음순천24.7℃
  • 맑음인제24.3℃
  • 흐림임실24.8℃
  • 구름많음창원26.4℃
  • 구름많음울릉도22.7℃
  • 맑음강화24.2℃
  • 구름많음함양군27.1℃
  • 맑음합천26.9℃
  • 흐림구미26.0℃
  • 맑음서청주23.6℃
  • 맑음춘천27.3℃
  • 구름많음군산24.6℃
  • 맑음홍천23.2℃
  • 구름많음서귀포28.5℃
  • 맑음북강릉22.2℃
  • 구름많음대전25.5℃
  • 맑음파주26.0℃
  • 구름많음영월24.5℃
  • 흐림청송군24.5℃
  • 구름많음정선군25.3℃
  • 구름많음대관령17.1℃
  • 구름많음산청26.1℃
  • 구름많음정읍25.4℃
  • 구름많음봉화22.8℃
  • 구름많음김해시26.7℃
  • 구름많음제천23.3℃
  • 구름많음문경24.3℃
  • 맑음성산27.1℃
  • 흐림태백18.0℃
  • 구름많음양산시27.0℃
  • 구름많음전주25.8℃
  • 맑음홍성25.3℃
  • 구름많음속초22.8℃
  • 맑음진주26.8℃
  • 흐림포항25.5℃
  • 구름많음강릉22.8℃
  • 맑음동두천25.7℃
  • 구름많음강진군27.4℃
  • 구름많음장수23.2℃
  • 맑음북춘천26.2℃
  • 구름많음울산24.5℃
  • 맑음백령도20.5℃
  • 흐림울진22.3℃

이재용 영장 기각…수사심의위도 삼성 손 들어줄까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6-09 10:45:04
애매한 '기본적 사실관계 소명'…법리 다툼 치열 전망
"장기간 수사한 검찰에 부정적 의견 내기 어려울 것"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은 스타일을 구겼다. 무리한 영장 청구였다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이 부회장 구속 상태에서 최대 20일 동안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를 추가 수사하려던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연장선에서 이 부회장이 수사와 기소의 타당성, 적정성 판단을 요청한 수사심의위원회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다.

▲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 부회장 측이 기소의 적정성을 판단해 달라며 요청한 수사심의위원회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다. [UPI 자료사진]

법조계 '기본적 사실관계 소명' 주목…법리 다툼 예상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불구속재판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소명됐다'는 대목에 주목한다.

일반적으로 구속영장을 기각할 때 '범죄 사실은 소명되나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 등의 표현을 쓰는데, 원 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라는 표현을 썼다. 향후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법리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될 수 있음을 묵시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재경지법 출신 한 변호사는 "당초 수사심의위 신청을 하자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며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며 기본적 범죄소명이 아닌, 기본적 사실관계를 언급한 것을 보면 향후 있을 재판 등에서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원 판사가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불구속 재판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었음을 방증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원 판사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2015년에 발생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이 부회장 측이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는 검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같은 이유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 불발되면서 수사심의에 관심이 쏠린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며 혐의 소명에 대해서는 정확한 입장 없이 '사실관계 소명'이라는 애매한 입장을 밝혔다"며 "수사심의위가 중립적인 상황에서 죄가 될지의 여부와 책임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정병혁 기자]

수사심의위 개최 촉각…검찰, 영장 재청구 변수


서울중앙지검은 오는 11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회부할지 논의한다.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중 무작위로 추첨된 15명으로 구성된 부의심의위가 소집을 결정할 경우 검찰총장은 이를 받아들여 수사심의위를 개최해야 한다.

수사심의위가 내리는 기소 여부 판단은 권고적 효력만 있지만, 검찰이 자체 개혁안의 하나로 내놓은 기구인 만큼 결정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검찰의 영장 재청구 여부가 변수로 남아있지만 가능성을 크지 않아 보인다. 1년8개여월 수사를 진행했음에도 영장이 기각된 터다. 영장을 다시 청구하려면 추가로 '스모킹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적잖다.

재경지검 출신 한 변호사는 "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 결정이 나온다면 검찰로서는 최악의 상황"이라며 "윤석열 총장이 부담을 안고 지휘권을 행사해 기소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는 경우 시민위원회의 설립 취지가 무색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심의위에서 만약 수사 계속 또는 공소제기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는 경우 검찰도 체면을 구긴만큼 기소나 영장 재청구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보강수사가 필요할 것"이라면서도 "수사심의위가 단시간의 심의를 통해 오랜 기간 검찰이 해온 수사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