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재용 영장 기각…수사심의위도 삼성 손 들어줄까

  • 맑음의성14.5℃
  • 맑음함양군15.6℃
  • 맑음상주14.6℃
  • 구름많음세종12.7℃
  • 맑음장수13.6℃
  • 맑음북부산17.1℃
  • 황사흑산도13.5℃
  • 맑음남해14.5℃
  • 맑음진주14.6℃
  • 황사여수14.1℃
  • 황사서울13.2℃
  • 맑음강릉19.4℃
  • 맑음해남14.6℃
  • 맑음양평10.2℃
  • 구름많음장흥16.4℃
  • 구름많음서산12.6℃
  • 맑음부산17.5℃
  • 맑음강화12.4℃
  • 구름많음천안12.0℃
  • 맑음통영16.1℃
  • 맑음북창원16.0℃
  • 구름많음수원12.7℃
  • 맑음광양시14.3℃
  • 맑음영덕15.4℃
  • 구름많음속초18.0℃
  • 맑음태백13.1℃
  • 맑음임실14.5℃
  • 구름많음고흥17.1℃
  • 맑음영천14.4℃
  • 황사대전12.9℃
  • 구름많음서청주12.5℃
  • 맑음영월11.4℃
  • 맑음청송군13.3℃
  • 맑음인제10.8℃
  • 맑음고창군15.5℃
  • 황사안동12.4℃
  • 맑음백령도14.3℃
  • 맑음동해20.4℃
  • 맑음구미14.5℃
  • 맑음금산12.3℃
  • 맑음봉화11.3℃
  • 맑음홍천11.2℃
  • 맑음동두천13.4℃
  • 맑음산청15.7℃
  • 황사광주15.2℃
  • 황사목포14.2℃
  • 구름많음이천11.7℃
  • 맑음군산13.6℃
  • 황사북춘천11.0℃
  • 구름많음서귀포19.7℃
  • 맑음충주11.1℃
  • 맑음원주11.7℃
  • 황사청주12.7℃
  • 맑음부안15.2℃
  • 맑음파주13.6℃
  • 구름많음고산13.8℃
  • 맑음보은11.3℃
  • 구름많음진도군14.4℃
  • 맑음거창15.2℃
  • 황사울릉도15.4℃
  • 맑음남원11.3℃
  • 맑음고창15.0℃
  • 맑음양산시18.6℃
  • 맑음춘천11.9℃
  • 구름많음보령15.3℃
  • 맑음밀양16.0℃
  • 황사전주15.5℃
  • 맑음정읍16.1℃
  • 황사대구15.6℃
  • 맑음김해시17.1℃
  • 맑음추풍령14.6℃
  • 맑음대관령10.9℃
  • 맑음부여12.4℃
  • 맑음거제16.2℃
  • 맑음울진19.2℃
  • 황사제주14.7℃
  • 황사울산16.1℃
  • 맑음경주시15.5℃
  • 황사홍성14.2℃
  • 구름많음성산14.7℃
  • 맑음철원11.8℃
  • 맑음영광군14.4℃
  • 구름많음완도15.1℃
  • 황사인천12.4℃
  • 맑음강진군14.8℃
  • 구름많음보성군15.9℃
  • 맑음정선군11.4℃
  • 맑음영주11.7℃
  • 맑음순천15.4℃
  • 맑음문경14.7℃
  • 황사창원15.5℃
  • 맑음제천10.0℃
  • 황사북강릉20.6℃
  • 맑음의령군14.8℃
  • 황사포항15.0℃
  • 맑음순창군13.3℃
  • 맑음합천14.2℃

이재용 영장 기각…수사심의위도 삼성 손 들어줄까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6-09 10:45:04
애매한 '기본적 사실관계 소명'…법리 다툼 치열 전망
"장기간 수사한 검찰에 부정적 의견 내기 어려울 것"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은 스타일을 구겼다. 무리한 영장 청구였다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이 부회장 구속 상태에서 최대 20일 동안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를 추가 수사하려던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연장선에서 이 부회장이 수사와 기소의 타당성, 적정성 판단을 요청한 수사심의위원회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다.

▲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 부회장 측이 기소의 적정성을 판단해 달라며 요청한 수사심의위원회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다. [UPI 자료사진]

법조계 '기본적 사실관계 소명' 주목…법리 다툼 예상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불구속재판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소명됐다'는 대목에 주목한다.

일반적으로 구속영장을 기각할 때 '범죄 사실은 소명되나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 등의 표현을 쓰는데, 원 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라는 표현을 썼다. 향후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법리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될 수 있음을 묵시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재경지법 출신 한 변호사는 "당초 수사심의위 신청을 하자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며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며 기본적 범죄소명이 아닌, 기본적 사실관계를 언급한 것을 보면 향후 있을 재판 등에서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원 판사가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불구속 재판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었음을 방증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원 판사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2015년에 발생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이 부회장 측이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는 검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같은 이유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 불발되면서 수사심의에 관심이 쏠린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며 혐의 소명에 대해서는 정확한 입장 없이 '사실관계 소명'이라는 애매한 입장을 밝혔다"며 "수사심의위가 중립적인 상황에서 죄가 될지의 여부와 책임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정병혁 기자]

수사심의위 개최 촉각…검찰, 영장 재청구 변수


서울중앙지검은 오는 11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회부할지 논의한다.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중 무작위로 추첨된 15명으로 구성된 부의심의위가 소집을 결정할 경우 검찰총장은 이를 받아들여 수사심의위를 개최해야 한다.

수사심의위가 내리는 기소 여부 판단은 권고적 효력만 있지만, 검찰이 자체 개혁안의 하나로 내놓은 기구인 만큼 결정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검찰의 영장 재청구 여부가 변수로 남아있지만 가능성을 크지 않아 보인다. 1년8개여월 수사를 진행했음에도 영장이 기각된 터다. 영장을 다시 청구하려면 추가로 '스모킹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적잖다.

재경지검 출신 한 변호사는 "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 결정이 나온다면 검찰로서는 최악의 상황"이라며 "윤석열 총장이 부담을 안고 지휘권을 행사해 기소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는 경우 시민위원회의 설립 취지가 무색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심의위에서 만약 수사 계속 또는 공소제기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는 경우 검찰도 체면을 구긴만큼 기소나 영장 재청구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보강수사가 필요할 것"이라면서도 "수사심의위가 단시간의 심의를 통해 오랜 기간 검찰이 해온 수사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