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 "학생·학부모의 폭언 등으로 생긴 우울증 공무상 재해"

  • 맑음부산30.9℃
  • 흐림양평29.3℃
  • 흐림수원28.8℃
  • 구름많음대구34.6℃
  • 구름많음세종31.4℃
  • 구름많음서청주30.4℃
  • 맑음창원31.4℃
  • 흐림태백27.0℃
  • 흐림강화26.6℃
  • 맑음의령군33.1℃
  • 구름많음대전30.4℃
  • 맑음흑산도29.2℃
  • 맑음군산31.4℃
  • 구름많음보령29.2℃
  • 맑음고산29.2℃
  • 맑음목포31.2℃
  • 천둥번개북강릉23.2℃
  • 맑음광주31.6℃
  • 구름많음제천28.7℃
  • 맑음울산32.3℃
  • 맑음고창군31.8℃
  • 맑음거창34.3℃
  • 구름많음천안30.0℃
  • 맑음영덕32.3℃
  • 맑음양산시32.7℃
  • 맑음함양군34.1℃
  • 맑음밀양34.8℃
  • 흐림홍천27.0℃
  • 흐림강릉23.6℃
  • 맑음부안31.5℃
  • 맑음정읍32.7℃
  • 구름많음파주26.8℃
  • 맑음남해30.7℃
  • 흐림인천27.3℃
  • 흐림인제23.1℃
  • 맑음서귀포31.1℃
  • 구름많음추풍령31.3℃
  • 맑음임실30.2℃
  • 구름많음동두천24.8℃
  • 맑음남원33.0℃
  • 구름많음정선군29.4℃
  • 비서울28.1℃
  • 맑음장수29.2℃
  • 맑음울진27.9℃
  • 구름많음안동32.9℃
  • 구름많음영주31.1℃
  • 구름많음동해26.7℃
  • 맑음강진군32.0℃
  • 구름많음문경30.7℃
  • 맑음진도군29.7℃
  • 맑음영광군31.1℃
  • 구름많음이천30.0℃
  • 맑음상주33.2℃
  • 맑음거제29.6℃
  • 맑음의성33.8℃
  • 맑음고흥31.2℃
  • 구름많음영월31.4℃
  • 맑음부여31.1℃
  • 흐림춘천24.8℃
  • 맑음울릉도30.9℃
  • 맑음진주31.7℃
  • 맑음합천33.7℃
  • 맑음경주시36.3℃
  • 흐림철원23.2℃
  • 맑음청송군34.1℃
  • 맑음구미35.4℃
  • 구름많음금산31.1℃
  • 구름많음충주30.3℃
  • 맑음고창31.3℃
  • 맑음영천34.0℃
  • 구름많음홍성29.2℃
  • 맑음장흥31.3℃
  • 맑음광양시31.0℃
  • 비북춘천25.3℃
  • 맑음포항36.1℃
  • 맑음여수29.8℃
  • 맑음통영30.4℃
  • 맑음제주32.4℃
  • 맑음순창군31.4℃
  • 흐림속초23.1℃
  • 맑음완도31.9℃
  • 맑음성산29.8℃
  • 구름많음원주29.8℃
  • 맑음북부산31.3℃
  • 구름많음백령도25.2℃
  • 맑음전주32.9℃
  • 구름많음보은28.7℃
  • 맑음봉화29.8℃
  • 맑음청주32.0℃
  • 맑음보성군31.0℃
  • 맑음순천29.6℃
  • 맑음해남30.7℃
  • 흐림서산28.0℃
  • 맑음북창원32.7℃
  • 맑음산청31.6℃
  • 흐림대관령23.1℃
  • 맑음김해시32.9℃

법원 "학생·학부모의 폭언 등으로 생긴 우울증 공무상 재해"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6-09 13:55:30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 인정" 학생에 폭력이나 학부모의 폭언으로 초등학교 교사에게 우울장애가 발병했다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 학생에 폭력이나 학부모의 폭언으로 초등학교 교사에게 우울장애가 발병했다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뉴시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이성율 판사는 여성 초등학교 교사 A 씨가 공무상 요양을 승인해달라고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 판사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고 이후 학부모가 오히려 화를 내면서 항의하는 상황은 교사인 A 씨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경험이었을 것"이라며 "그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는 것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진료 기록상 A 씨가 이전까지는 교직 생활과 무관한 사적인 요인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한 적이 없고 이 사건 이후에 증상이 심해진 점 등을 근거로 "공무와 질병 사이에 타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발단이 된 건 A 씨가 대구의 한 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로 재직하던 지난 2018년 6월. 당시 A 씨는 학생이 본인 책상에서 공책을 가져가려 하자 제지했다.

그러자 학생이 A 씨 팔을 5차례 정도 때렸고, 그는 가정지도를 부탁하고자 학생 어머니께 전화했다.

그러나 학생 아버지는 A 씨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선생님이 아이에게 잘못한 게 있어서 그러는 것 아니냐"며 교사 자질을 문제 삼는 등 모욕하는 말을 했다.

결국, 스트레스 반응·불안·우울장애 등 진단들 받은 A 씨는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