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내일부터 '유흥주점·노래방'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화

  • 흐림서산23.6℃
  • 흐림광양시24.9℃
  • 구름많음의령군23.4℃
  • 흐림완도25.1℃
  • 흐림대관령15.3℃
  • 흐림진도군24.8℃
  • 흐림장흥24.6℃
  • 구름많음영광군26.0℃
  • 구름많음영주21.6℃
  • 흐림영월21.3℃
  • 흐림군산26.0℃
  • 구름많음밀양23.3℃
  • 구름많음북부산22.6℃
  • 흐림안동21.2℃
  • 흐림의성21.7℃
  • 흐림속초19.4℃
  • 흐림산청22.1℃
  • 흐림청송군19.6℃
  • 흐림수원24.8℃
  • 구름많음인천24.7℃
  • 흐림서청주25.5℃
  • 흐림보은23.1℃
  • 구름많음진주24.2℃
  • 구름많음영덕19.2℃
  • 흐림원주24.0℃
  • 흐림임실25.5℃
  • 흐림울진19.6℃
  • 흐림해남25.3℃
  • 흐림봉화19.1℃
  • 구름많음통영24.1℃
  • 흐림홍천23.8℃
  • 흐림목포25.7℃
  • 흐림보성군25.5℃
  • 흐림고흥23.8℃
  • 흐림청주26.6℃
  • 흐림강릉19.3℃
  • 흐림북춘천23.3℃
  • 구름많음동두천22.7℃
  • 흐림강진군24.9℃
  • 흐림부여26.3℃
  • 흐림고창25.4℃
  • 구름많음홍성26.1℃
  • 흐림정읍27.1℃
  • 흐림동해19.0℃
  • 구름많음서귀포23.3℃
  • 흐림대전25.6℃
  • 맑음강화22.1℃
  • 흐림여수24.3℃
  • 흐림양평24.8℃
  • 흐림문경22.5℃
  • 흐림추풍령21.6℃
  • 흐림태백15.1℃
  • 구름많음광주27.0℃
  • 비울릉도17.1℃
  • 흐림영천21.3℃
  • 흐림거창22.8℃
  • 흐림제천20.8℃
  • 흐림충주24.8℃
  • 흐림순천23.5℃
  • 흐림부안25.6℃
  • 흐림정선군19.0℃
  • 구름많음장수23.4℃
  • 흐림창원23.5℃
  • 흐림인제21.5℃
  • 흐림순창군27.2℃
  • 구름많음제주23.4℃
  • 흐림천안25.3℃
  • 흐림성산21.8℃
  • 흐림합천23.5℃
  • 흐림북강릉19.0℃
  • 흐림보령23.3℃
  • 구름많음고산23.3℃
  • 구름많음상주23.4℃
  • 흐림금산24.9℃
  • 흐림대구22.2℃
  • 흐림이천23.7℃
  • 흐림세종25.6℃
  • 구름많음철원22.4℃
  • 흐림고창군27.4℃
  • 흐림전주27.7℃
  • 흐림경주시19.5℃
  • 흐림춘천23.2℃
  • 흐림울산19.0℃
  • 흐림백령도17.9℃
  • 맑음서울24.6℃
  • 흐림포항19.6℃
  • 맑음파주21.7℃
  • 흐림함양군24.6℃
  • 흐림남원26.2℃
  • 구름많음거제23.1℃
  • 흐림양산시22.6℃
  • 구름많음남해24.3℃
  • 구름많음북창원24.1℃
  • 구름많음흑산도21.6℃
  • 흐림부산22.3℃
  • 흐림구미23.3℃
  • 구름많음김해시23.9℃

내일부터 '유흥주점·노래방'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화

김지원
기사승인 : 2020-06-09 15:37:58
고위험 시설 출입 명단 쉬운 파악 위해 QR코드 비치 오는 10일부터 주점, 노래방 등 코로나19 감염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들어갈 때 전자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 지난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중앙성결교회에서 교회 관계자들이 전자출입명부(QR코드)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은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했을 때 시설 출입자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이날부터 서울, 인천, 대전 3개 지역의 주요 교회, 영화관, 노래방, 음식점 등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정병혁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고위험 시설 출입 명단을 쉽게 파악하기 위해 주점, 노래방 등 위험시설의 전자출입명부 의무화를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 시행 후 약 1개월간은 계도기간을 둬 전자출입명부 미설치에 대한 처벌을 유예할 예정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10일부터 고위험시설에 대해 QR코드 비치 의무화를 강제한다"면서 "QR코드를 설치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운영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 혹은 집합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전자출입명부는 모바일 QR코드를 이용해 코로나19 위험시설이나 밀폐 밀집 실내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의 출입 기록을 저장하는 시스템을 뜻한다. 저장된 출입 정보는 향후 해당 장소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시 역학조사를 돕는 역할을 한다.

QR코드 설치가 의무화되는 고위험군 시설은 전국의 △ 노래연습장 △ 유흥주점 △ 감성주점 △ 콜라텍 △ 헌팅포차 △ 단란주점 △ 실내스탠딩공연장 △ 실내집단운동시설 8개 분야다.

단, 이달 30일까지는 계도기간을 둬 처벌을 유예할 예정이다. 지난 시범사업 기간에서 이용률이 저조하고, 노인 출입자의 사용이 어려운 문제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일부 고위험군 시설의 경우 QR코드 도입 의무시설인지 사업주가 모르는 경우가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손 반장은 "계도기간 내에는 바로 벌칙조항을 적용하기보다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게 된다"면서 "이후에 다시 QR코드 미설치 등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벌칙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