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美법무부, SK건설에 814억 벌금 추징…평택기지 공사 관련

  • 구름많음장수19.1℃
  • 맑음대전23.4℃
  • 구름많음영덕22.6℃
  • 흐림북강릉22.7℃
  • 흐림강릉23.1℃
  • 맑음세종22.1℃
  • 맑음군산23.3℃
  • 흐림합천23.4℃
  • 흐림임실20.9℃
  • 흐림양평23.2℃
  • 구름많음추풍령20.4℃
  • 구름많음흑산도24.4℃
  • 구름많음밀양23.0℃
  • 흐림태백20.0℃
  • 흐림원주23.5℃
  • 구름많음보령23.5℃
  • 맑음거제22.7℃
  • 흐림광주25.3℃
  • 흐림백령도23.1℃
  • 흐림영주22.4℃
  • 맑음부산24.8℃
  • 구름많음고흥21.0℃
  • 구름많음진도군21.8℃
  • 맑음통영23.7℃
  • 구름많음남해23.6℃
  • 흐림인제21.8℃
  • 맑음여수25.3℃
  • 구름많음보성군22.2℃
  • 구름많음고창군21.6℃
  • 맑음청주25.2℃
  • 구름많음안동23.8℃
  • 흐림해남22.4℃
  • 구름많음보은21.2℃
  • 구름많음전주24.2℃
  • 맑음북부산22.1℃
  • 흐림충주24.0℃
  • 구름많음거창20.8℃
  • 구름많음완도23.6℃
  • 흐림봉화21.3℃
  • 흐림목포24.7℃
  • 맑음창원24.3℃
  • 흐림파주22.2℃
  • 구름많음영천21.8℃
  • 구름많음북창원25.1℃
  • 흐림서울25.0℃
  • 구름많음남원22.3℃
  • 맑음경주시22.3℃
  • 맑음울산23.0℃
  • 맑음대구23.9℃
  • 맑음부여21.9℃
  • 맑음광양시24.1℃
  • 흐림춘천21.6℃
  • 흐림정읍23.4℃
  • 맑음성산23.6℃
  • 구름많음순천19.9℃
  • 구름많음서산23.3℃
  • 흐림영월21.9℃
  • 맑음제주24.9℃
  • 구름많음영광군22.2℃
  • 흐림함양군20.8℃
  • 맑음김해시22.8℃
  • 흐림수원25.0℃
  • 흐림동해23.3℃
  • 흐림정선군22.0℃
  • 흐림속초23.5℃
  • 구름많음울릉도24.7℃
  • 구름많음의령군22.7℃
  • 구름많음서귀포23.8℃
  • 흐림북춘천21.8℃
  • 흐림강화23.9℃
  • 구름많음강진군23.0℃
  • 맑음천안21.3℃
  • 흐림진주23.2℃
  • 구름많음부안23.1℃
  • 흐림문경22.7℃
  • 흐림울진24.1℃
  • 구름많음산청21.9℃
  • 구름많음홍성22.7℃
  • 구름많음의성21.4℃
  • 구름많음상주22.8℃
  • 구름많음장흥22.2℃
  • 흐림철원22.3℃
  • 흐림순창군22.6℃
  • 맑음양산시21.5℃
  • 구름많음금산21.4℃
  • 맑음고산24.1℃
  • 흐림이천23.0℃
  • 흐림인천25.3℃
  • 흐림대관령19.5℃
  • 흐림제천21.4℃
  • 맑음포항24.7℃
  • 구름많음구미22.8℃
  • 구름많음청송군21.9℃
  • 흐림동두천23.5℃
  • 흐림홍천21.2℃
  • 맑음서청주21.8℃
  • 구름많음고창22.1℃

美법무부, SK건설에 814억 벌금 추징…평택기지 공사 관련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6-11 12:36:51
4600억 원 규모 평택 미군기지 수주 과정서 돈 건네
문서 소각 등 수사 방해도…3년간 미국 관련계약 배제
SK건설 "6월 중 벌금 납부…뇌물죄 여부는 재판 진행중"
SK건설이 미국 정부에 6840만달러(약 814억 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2008년 미 육군이 발주한 4600억 원 규모의 평택 미군기지 공사와 관련, 전신환 사기(wire fraud) 등 금융범죄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 서울 종로구 SK건설 본사. [뉴시스]

10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는 "SK건설이 미국 육군을 속인 것에 유죄를 인정하고 6840만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SK건설은 2008년 미 육군 공병단 극동지구가 발주한 캠프 험프리스 미군기지 부지 조성 및 기반 시설 공사를 수주했다.

이 과정에서 SK건설은 'S&Teoul'이라는 유령 건설회사에 수백만달러를 지불한 뒤, 미군 계약 관계자에게 300만달러(약 33억 원)를 건넸다. SK건설은 이 같은 불법지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미 육군에 허위 청구서를 제출했다.

아울러 사법당국의 수사가 진행되자 계약 관련 서류를 대거 소각하고, 관계자들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도록 회유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브라이언 벤츠코프스키 미 법무부 차관보는 "자발적으로 비위행위를 드러내고 협조·시정하는 기업은 정상 참작되지만, 문서를 파기하고, 증인을 회유하고, 관련자를 징계하지 않은 SK건설과 같은 회사들은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SK건설 임원 1명은 외국인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 등의 위반 혐의로 지난해 징역 4년 및 2000만 원의 벌금을 선고 받았다. 또 다른 임원 1명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혐의로 징역3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SK건설은 이번 사건으로 향후 3년간 미국 정부 관련 계약을 수행할 수 없다. 미 육군은 2017년 11월 17일 SK건설을 미 정부 관련 계약에서 배제했다. SK건설은 이에 동의했으며, 조사 중인 다른 사건에 대해 미국 정부에 충분히 협조하고, 특별 윤리프로그램도 이수할 계획이다.

SK건설 관계자는 "6월 중 벌금 814억 원을 납부할 예정이고, 올해 1분기 재무제표에 영업외비용으로 이미 반영했다"면서 "다만 뇌물죄 합의가 아니라 전산사기 혐의에 대한 조사 종결 합의고, 뇌물이라고 인정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뇌물죄 여부를 놓고 현재 국내 재판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